광주고등법원 | 2022-09-28 | 2021나2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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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선행 해고처분 하자 주장: 해당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징계권자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해당 사안 자격정지 처분에 그 하자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해당 해고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안 위원회가 해고처분 결과를 신뢰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한체육회 징계요구 하자 주장: 대한체육회가 징계요구를 하면서 징계수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요구를 받은 단체가 징계사건을 심사하여 징계 정도를 결정해야 하므로, 대한체육회가 반드시 징계수위까지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수위를 정하여 요구하더라도 그 징계수위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 법리:
- 피징계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당초 징계혐의사실로 되지 않은 새로운 징계혐의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당초 징계혐의사실로 된 비위행위 중 일부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허용됨.
- 대한체육회 규정 제28조 제1항은 '체육회는 징계대상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징계요구를 받은 단체가 징계사건의 심사를 통하여 징계혐의사실의 인정 범위 및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공적,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징계요구만 할 뿐 실제 심사하지 않는 대한체육회가 반드시 징계수위까지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방어권 행사 제약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이 사건 징계의결서가 첨부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의 징계절차 개시 통보 시에도 'G중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징계 사건 관련 진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혐의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선행 해고처분 하자 주장: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징계권자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에 그 하자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위원회가 해고처분 결과를 신뢰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한체육회 징계요구 하자 주장: 대한체육회가 징계요구를 하면서 징계수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요구를 받은 단체가 징계사건을 심사하여 징계 정도를 결정해야 하므로, 대한체육회가 반드시 징계수위까지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수위를 정하여 요구하더라도 그 징계수위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2 내지 5 비위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이 성폭력 예방교육 후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원고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음.
- 피해 학생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
-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고도 징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며 불복하지 않음.
-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 후 피해 학생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불분명하고 외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 2 내지 5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는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서 성추행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피고 규정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성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2 내지 5 비위행위에 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자격정지 3년)을 하였음.
- 피고 규정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중학교 펜싱 지도자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선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저질렀음.
- 따라서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6. 9. 2. G중학교 펜싱부 운동부지도자(교육공무직)로 신규채용(무기 계약직)되어 근무하였음.
-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이 사건 1 내지 19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이 사건 2 내지 5 비위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특정됨.
- 이 사건 징계절차는 H교육감의 통보와 대한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개시되었으며, 피고는 새로운 조사 없이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기초로 징계를 진행함.
- 이 사건 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자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 및 위반 근거 법령(성희롱, 성추행, 학생 인권 침해)을 요약 설명하고, 심의사항이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비위행위 관련 징계 여부의 판단 및 징계양정'이라고 설명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2 내지 5 비위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자격정지 3년 징계를 의결함.
-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징계결정서에는 '성추행: 자격정지 3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의결주문과 같이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피해 학생들은 2019. 4. 12. G중학교 보건교사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 원고의 성폭력이 문제되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함.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지도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특히, 선행 징계처분의 하자가 후행 징계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징계요구 시 징계수위를 명시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스포츠 단체의 징계 절차 운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피해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최초 진술의 구체성, 자발성, 동기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후 번복된 진술에 대해서는 그 동기와 외부 영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서의 증거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 지도자의 지위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성추행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이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은 점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 비위 근절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