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9-22 | 2021구합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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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제1징계사유(외모 평가 발언):
- 국어교육과 대면식은 여자 신입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외모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근로자는 이러한 대면식에 매년 참석하여 외모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고도 참여함.
- 근로자의 발언은 친한 친구들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닌, 집단적 외모 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짐.
- 피해자들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기도 함.
- 교육공무원 임용 전 행위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후배 여학생이 같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제1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함.
- 제2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
-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 이루어진 발언임.
- 피해자의 성별을 부각시키거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언급하지 않았고, 외모를 성행위 또는 성욕과 연관된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하지 않음.
- 결론: 제2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인물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
- 판단:
- 원고는 조사 당시 "사진을 보고 '예쁘다'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제1징계사유 발언 사실을 인정함.
- 원고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강요에 의해 자유의사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음.
- 원고는 재심의 신청 시에도 해당 발언 사실을 인정함.
- 원고의 진술은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신빙성이 있음.
- 관련 사건에서 G 및 J의 진술 신빙성이 부정된 것은 특정 발언에 한정되며, 원고의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진술 신빙성까지 부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제1징계사유(외모 평가 발언):
- 국어교육과 대면식은 여자 신입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외모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원고는 이러한 대면식에 매년 참석하여 외모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고도 참여함.
- 원고의 발언은 친한 친구들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닌, 집단적 외모 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짐.
- 피해자들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기도 함.
- 교육공무원 임용 전 행위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와 후배 여학생이 같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제1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함.
- 제2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
-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 이루어진 발언임.
- 피해자의 성별을 부각시키거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언급하지 않았고, 외모를 성행위 또는 성욕과 연관된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하지 않음.
- 결론: 제2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인물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판단 시 직무 특성, 비위 내용,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함.
- 판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
- 원고는 예비 초등학교 교사이자 현직 교사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동의 없는 외모 평가 및 동료 교사 외모 비하 발언을 함.
- 원고의 행위로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되었으며, 언론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음.
- 견책은 구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임.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견책을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함에도, 피고는 견책 처분에 그침.
-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7호 가목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고, 2019. 3.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별표] 제7호 아목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하게 요구됨을 재확인하고, 임용 전 행위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를 중시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외모 평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비위의 경중, 사회적 파장,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