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2-10-18 | 2022가단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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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피고 회사의 신원보증보험금 청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 회사가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피고 회사가 G과 근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청구를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해당 사안 민사소송 부분
- 쟁점: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소송 제기나 응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실현 또는 보호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권리 실현이나 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회사가 해당 사안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해당 사안 고소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임.
- 쟁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오히려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2차 접대(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수차례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이를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보험금 청구 부분
- 쟁점: 피고 회사의 신원보증보험금 청구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 회사가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피고 회사가 G과 원고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청구를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민사소송 부분
- 쟁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소송 제기나 응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실현 또는 보호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권리 실현이나 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이 사건 고소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피고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 성추행 고소 등 부분
- 쟁점: 피고 직원들의 행위가 피고 C의 사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 성추행 등이 피고 C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 성추행 등이 피고 C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고소, 민사소송 제기, 보험금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고소나 소송 제기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나 청구 기각으로 끝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법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고소는 권리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기업의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함을 유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