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07 | 2020가단5296423(본소),2020가단529643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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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C 본부 D팀 차장으로, 원고는 E 주식회사 F 소속 자료관리원으로 D팀에서 근무함.
-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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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96423(본소) 손해배상(기) 2020가단529643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숲 담당변호사 김민경, 윤세훈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원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30.부터 2021. 5.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10%를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 9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대한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경과 사실 가. 피고는 2017. 2. 24.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산하의 C 본부의 D팀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E 주식회사 F 소속으로, 주설비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2017. 6. 12.부터 2018. 3. 5.까지 자료관리원으로 채용되어 D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강압 및 모욕적인 언행을 문제 삼아 팀장인 G에게 고충을 호소하였다. G 팀장은 원고의 고충을 청취하고 피고에게 언행을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언행이 변화가 없고 심해진다고 생각하여 다시 G 팀장에게 고충을 호소하였고, G 팀장은 피고에게 언행에 주의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3.경 퇴사를 결심하였고, 원고의 언니 H는 2018. 2. 27.경 회사내 "I게시판"에 피고의 언행을 게시하였으며, 피고는 2018. 2. 28.경부터 원고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H에게 게시글 삭제를 부탁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8. 4. 2.부터 2018. 4. 18.까지 감사를 진행하였고, 아래 사실은 인정하고 2018. 8. 6. 피고에게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휴가사용 등 부당한 근태간섭 행위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회사의 거듭된 교육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된 위 직원의 파견법 위반 행위들은 그 비위가 무겁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고압적인 말투와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게시판의 글 삭제와 명예훼손을 주장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3조 제2호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가 무겁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바. 피고는 2018. 10.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12. 28.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근거] 갑 제2, 4, 5호증 2. 본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G 팀장의 2차 지시를 받고도 언행에 변화가 없자 상황과 대화를 기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감사가 진행되었는바(갑 제4, 5호증), 아래 (4)항의 표 중 "행위 내용" 기재의 언행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상사는 위계질서 또는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부하직원은 상사의 지휘·감독권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상사의 지휘·감독권은 본질적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질책까지 수반할 수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생활도 제한할 수 있다. 부하직원이 상사의 정당한 지휘·감독권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내의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에도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부당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필연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부하직원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휘·감독권이 행사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바(반드시 형사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 불법행위 구성 여부는 회사 내 위계질서, 지휘·감독권의 본질,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목적·행사방식·횟수, 부하직원의 업무 능력·내용·중요성·시급성 및 부하직원의 지휘·감독권 수용여부·수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5) 소결론 결국 위 (4)항 중 가,다, 자항의 각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 내용과 그 이후의 피고의 태도, 그 외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3. 반소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성희롱성 발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징계를 받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 내용은 재산손해 6,315,780원(감봉액 721,750원, 직무급 감액 846,130원, 성과급 제외 4,474,900원, 성희롱 재발방지교육 비용 360,000원) 및 정신적 손해 33,684,220원이다. 나. 판단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 즉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 "직무상 의무 위반", 제73조제2호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 여부는 원고 주장의 진위 여부와는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당할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가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피고가 G 팀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르지 않았던 사실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의 반소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