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5-01-14 | 2024고단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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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음.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음.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해당 사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근로자들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변제한 점, 경영 악화가 원인이 된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음.
- 상상적 경합의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점이 주목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음.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음.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근로자들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변제한 점, 경영 악화가 원인이 된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음.
- 상상적 경합의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