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2-02 | 2017누5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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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3조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7조의1 내지 3,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 특히 자원봉사자의 경우, 공익적 활동의 성격, 실비변상금의 성격, 독립된 자치위원회의 재원 및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지자체와 자원봉사자 간의 관계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우, 본 판결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함.
- C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C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처우하였고, C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음.
-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조례 및 운영세칙은 자원봉사자가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된 실비는 법률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변상금으로 판단됨.
- 자치위원회에서 C에게 추가 지급된 금원은 원고와 독립된 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지급한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C의 근무일지 작성은 실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보이며, 원고가 C에게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통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 C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음.
- 결론: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3조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7조의1 내지 3,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음.
- 특히 자원봉사자의 경우, 공익적 활동의 성격, 실비변상금의 성격, 독립된 자치위원회의 재원 및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지자체와 자원봉사자 간의 관계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우, 본 판결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