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0-22 | 2015누4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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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은 최초 300만 원 인출은 고객 유치 차원, 나머지 1,900만 원 인출은 대출금 회수 목적이었다고 주장함.
- 횡령 금액이 2,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 당초 농협중앙회 징계심의회는 정직 6월을 요구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금융기관 직원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비위 행위 발생 시 사후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 보이스피싱 피해 주장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의 중대성과 금융기관의 특수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기업의 질서 유지 및 직업윤리 준수 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2015누4388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농협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D의 부탁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고, 이후 1,900만 원을 추가 인출 함. 참가인은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시재금을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농협중앙회 징계심의회는 정직 6월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위원 전원 동의로 해직을 의결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은 참가인이 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속았더라도 시재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사후적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징계사유가 없어지거나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인사규정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해직을 의결한 점을 고려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농협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D의 부탁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고, 이후 1,900만 원을 추가 인출 함. 참가인은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시재금을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업무상횡령으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농협중앙회 징계심의회는 정직 6월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의 인사위원회는 위원 전원 동의로 해직을 의결 함.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은 참가인이 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속았더라도 시재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사후적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징계사유가 없어지거나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인사규정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동의로 해직을 의결한 점을 고려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참가인은 최초 300만 원 인출은 고객 유치 차원, 나머지 1,900만 원 인출은 대출금 회수 목적이었다고 주장 함. 횡령 금액이 2,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당초 농협중앙회 징계심의회는 정직 6월을 요구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43881 판정일 2015.10.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참가인은 최초 300만 원 인출은 고객 유치 차원, 나머지 1,900만 원 인출은 대출금 회수 목적이었다고 주장 함. 횡령 금액이 2,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당초 농협중앙회 징계심의회는 정직 6월을 요구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금융기관 직원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비위 행위 발생 시 사후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보이스피싱 피해 주장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의 중대성과 금융기관의 특수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기업의 질서 유지 및 직업윤리 준수 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임. 금융기관 직원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비위 행위 발생 시 사후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 함. 보이스피싱 피해 주장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의 중대성과 금융기관의 특수성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기업의 질서 유지 및 직업윤리 준수 의무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