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09 | 2022누3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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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약 7개월간 173회에 걸쳐 대표이사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0. 2. 19. 참가인으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음.
- 근로자의 형사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항소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에 대해 이유무죄,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 판단 기준, 복직 전 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성'의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함.
- 특히,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재직 중의 행위만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복직 전 발송되었으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20. 2. 19. 이후의 기간은 원고가 재직 중이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회복되었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행위의 판단 기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임.
- 법원의 판단: 별지 목록 연번 1번 기재 행위(사진 전송)는 원고가 2018. 4. 28. 사진을 H에게 전송한 후 2019. 8. 22.에서야 추가적인 문자를 전송하여 약 1년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이를 '반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약 7개월간 173회에 걸쳐 대표이사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20. 2. 19. 참가인으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음.
- 원고의 형사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항소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에 대해 이유무죄,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 판단 기준, 복직 전 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성'의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함.
- 특히, 복직 전 행위라도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회복된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과, 장기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