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1-15 | 2015노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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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1, 2차 I 집회·시위 담당자와 5차 I 집회·시위 담당자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5차 I 참여제안서에 언론홍보담당 AA으로 기재되어 있음.
- 5차 I 세부일정은 피고인의 닉네임이 아닌 'AB'가 공지함.
- 5차 I 일정과 계획에는 2011. 10. 9. 오전 10시경 일정을 끝내고 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에 참여했더라도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 내용, 마이크를 잡고 말한 경위 등을 알기 어려움.
- 증인 AC의 진술(피고인이 사회를 보거나 집회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Z 글자 제안은 AA이 함)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을 대표하거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하여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교통 소통 방해,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의 피해.
-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B의 정리해고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의도.
- 위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B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해당 사안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음.
2015노1566 | 서울서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 중 야간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불응)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심의 무죄 판단(5차 I 미신고 집회 주최)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 2차 I 거리 행진 중 일반교통방해 및 헌법상 집회·시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주장 함. 피고인은 C 내 F의 안위를 염려하여 C에 들어갔으므로 공동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함. 피고인은 야간시위 신고 규정 부재 및 평화로운 시위 분위기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야간시위 참가)이 아님을 주장 함. 피고인은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 고지 불일치 및 절차 위배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해산명령불응)이 아님을 주장 함. 검사는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을 대표하거나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 함.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유죄 부분) 쟁점 :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위법성 여 부. 법리 : 형사소송법상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적법성 판단 기 준.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5차 I 미신고 집회 주최 무죄 부분) : 피고인이 5차 I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공모 여 판정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단(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 중 야간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불응)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심의 무죄 판단(5차 I 미신고 집회 주최)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 2차 I 거리 행진 중 일반교통방해 및 헌법상 집회·시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주장 함. 피고인은 C 내 F의 안위를 염려하여 C에 들어갔으므로 공동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함. 피고인은 야간시위 신고 규정 부재 및 평화로운 시위 분위기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야간시위 참가)이 아님을 주장 함. 피고인은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 고지 불일치 및 절차 위배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해산명령불응)이 아님을 주장 함. 검사는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을 대표하거나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 함.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유죄 부분) 쟁점: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위법성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상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적법성 판단 기 준.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5차 I 미신고 집회 주최 무죄 부분) 쟁점: 피고인이 5차 I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공모 여 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1, 2차 I 집회·시위 담당자와 5차 I 집회·시위 담당자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5차 I 참여제안서에 언론홍보담당 AA으로 기재되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노1566 판정일 2016.01.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1, 2차 I 집회·시위 담당자와 5차 I 집회·시위 담당자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5차 I 참여제안서에 언론홍보담당 AA으로 기재되어 있 음. 5차 I 세부일정은 피고인의 닉네임이 아닌 'AB'가 공지 함. 5차 I 일정과 계획에는 2011. 10. 9. 오전 10시경 일정을 끝내고 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 음.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에 참여했더라도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 내용, 마이크를 잡고 말한 경위 등을 알기 어려 움. 증인 AC의 진술(피고인이 사회를 보거나 집회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Z 글자 제안은 AA이 함)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을 대표하거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하여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양형부당 주장 쟁점 :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 부. 법리 : 양형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 교통 소통 방해,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의 피 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 B의 정리해고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의 도. 위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B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법원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보여 줌. 특히 미신고 집회 주최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검사의 입증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 점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집회로 인한 피해와 피고인의 시위 참여 동기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유지하려 한 점이 주목됨. 5차 I 세부일정은 피고인의 닉네임이 아닌 'AB'가 공지 함. 5차 I 일정과 계획에는 2011. 10. 9. 오전 10시경 일정을 끝내고 귀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 음.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에 참여했더라도 구체적인 역할 및 활동 내용, 마이크를 잡고 말한 경위 등을 알기 어려 움. 증인 AC의 진술(피고인이 사회를 보거나 집회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Z 글자 제안은 AA이 함)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을 대표하거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하여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양형부당 주장 쟁점: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 부. 법리: 양형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교통 소통 방해,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의 피 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B의 정리해고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의 도. 위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B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해당 사안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