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2-08 | 2023구합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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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소방공무원인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0.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2. 3.부터 2021. 10. 21.까지 경상남도 B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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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10134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진 담당변호사 주어진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2023. 11. 23. [판결선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30. 원고에게 한 1월 감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1.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임용되어 2019. 11. 4. 소방장으로 승진한 후 2020. 2. 3.부터 2021. 10. 21.까지 경상남도 B소방서 C안전센터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D소방서 E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C안전센터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진술서를 제출함에 따라 B소방서장은 2022. 5. 4.부터 2022. 6. 3.까지 원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6. 3. 경상남도 소 방감사과에 '징계처분을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 전 양정 적정성에 대한 일상감사(원고에 대한 처리의견: 경고)'를 요청하였다. 다. 경상남도 소방감사과는 2022. 6. 14. B소방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일상감사결과{감사의견: 집행부서의 처리의견과 다름 (보완 조치)}를 보냈다. 라. B소방서장은 2022. 6.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순서에 따라 제○징계사 유'라 하고, 징계사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B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6. 29.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4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B소방서장은 2022. 6.3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1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사유 부존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목격자들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평소 장난기가 많고 업무에서는 엄격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언행은 누구에게 악의를 가진 행동이라기보다 직장 내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B서방서에서 2022. 3. 23. 게임을 하던 문제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갑질 신고 및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상호 비방과 폭로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원고의 일부 경솔한 행위들이 직장 내 과 롭힘으로 평가받으면서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이다. 직원들 간 비방 및 폭로전 속에서 진술된 목격자들의 진술은 실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일부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원고는 소방관으로서의 책임감, 조직에 대한 열정이 있고, 소방조직 내에서의 신망을 받고 있다. 이사건 처분은 동료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당초 B소방서는 원고의 행위를 경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의견을 '경고'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징계불요구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지사는 2021. 1. 19. 공고한 「2021년 소방관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계획 알림」 에서 경상남도지사가 징계권자의 징계의결 요구양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대한 일상감사의 범위가 추가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경고'로 일단락되었던 원고에 대한 사안이 다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경고' 결정이 '감봉 1월'로 변경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징계사유 존재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제2호), 그 밖에 직무 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제5호)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서는 '갑질'을 '사회 ·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 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는 '사적 이익 요구 유형'과 관련하여'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 구·수수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인격적 대우 유형'과 관련하여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 불이익 유형'과 관련하여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가 산하기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기간· 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하급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배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유형'과 관련하여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소속 직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식 등 모임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 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4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갑 제3 내지 8, 11, 21 내지 24호증(0, P, Q, R, S. T, U, V, W, X의 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0, P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각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각 진술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일부 피해자가 원고의 언행 이후 원고와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원고에게 축의금, 선물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신빙성이 있다. 2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F은 '2020년 하반기부터 원고가 현장대응단으로 가기 전까지 약 1년 3개월동안 사무실 등 장소에 관계 없이 이유 없이 수도 없이 때렸다', '사무실, 지휘차 주차장소, 구조 대 앞 정자, 청사를 같이 걸어갈 때, 교대점검시 청사 앞에서 주먹으로 팔, 가슴, 옆구리 등 때리고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날로 목치기도 하였다', 한번씩 원고가 때리기 전에 "협"이라고 하면 여지없이 때렸다. 나중에 알고보니 "힙"이라고 하는 것이 때린다는 신호였다. 그래서 저는 "헙"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레 배나 옆구리 등에 힘을 주었다', '약하게 때릴 때도 있지만 보통 퍽 소리날 정도로 때렸다. 특히 옆구리는 숨을 순간적으로 쉬지 못할 정도로 세게 때 렸다', 출근하기 싫었고 같이 근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저 스스로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 근무일마다 맞았으니 근무일마다 매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지만 계속 참았고 스트레스도 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제4, 5쪽). H은 '제가 확실히 본 것은 주먹으로 가슴, 어깨, 옆구리, 머리였다', '원고가 소방사 F과 소방사 M에게 폭행하는 것을 약 100회 이상은 본 것 같다', '소방사 F이 잘못한 것 없이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때렸다', '어떨 때는 약하게 때리고, 어떨 때는 강하게 때렸다', '제가 보기에 강도가 셌다고 느낀 것이 10회 이상은 본 것 같다', 소방사 F이 아파하거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 '매번 항상 당할 때마다 하소연을 하였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출근하기 싫다, 원고를 마주하기가 겁이 난다, 두렵다, 무섭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제16, 17, 24, 25쪽). J은 '원고가 F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3-4번은 보았다', '주먹으로 어깨 때리기, 손 날로 목치기, 손바닥으로 목치기 등이다', 'F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제6쪽). Y는 '수시로 봤다', '소방사 F이 훈련중이거나 원고가 갑자기 로프매듭법을 시연하 라고 하여 F이 해보다가 실수라도 하면 "대라, 이거는 맞아야 되는거 맞제? 인정하제?"고 말하며 팔뚝부위를 주먹으로 퍽 소리 날 정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현장활동관련 교육을 하거나 또는 소방사 F이 업무적으로 실수하거나 하면 주먹으로 소방사 F의 팔, 가슴, 등, 옆구리 등을 때렸다. 손날로 목치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횟수는 약 10회 이상이다', '약하게 때릴 때도 있지만 보통 퍽 소리날 정도로 때 렸다', 'F은 엄청 싫어했고 왜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 인사치레로 때리고 원고가 "이거 해봐라"고 얘기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소방사 F이 실수하면 때리는 등 교육을 핑계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제3, 4쪽). M는 '원고가 소방사 F에게 팔이나 가슴, 옆구리 등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세게 때릴 때도 있고, 약하게 때릴 때도 있었다', '소방사 F의 체구가 작아서 많이 아파했다', , '옆구리를 맞을 때는 결리는 듯이 자꾸만 흔들고, 손으로 만졌다', '저랑 1팀 소방사들은 다 보았다', '소방사 F이 이 일로 진술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5회 이상은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4, 5, 6쪽). I은 '원고가 주먹으로 소방사 F에게 팔이나 가슴, 옆구리 등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50-60회는 보았다', '어떨 때는 약하게 때리고, 어떨 때는 강하게 때렸다', '강하게 때린 적은 30번 이상은 된다', '손날로 목을 치는 장면을 본 적은 10번 이상은 된다', '손날로 세게 칠 때도 있고, 약하게 칠 때도 있었다', '세게 친 횟수는 5-6회는 된다', '"윽"하고 아파했다', '표정관리가 안될 때도 있었다', '소방사 F이 진술인에게 이 일로 하소연을 한 적은 많아서 횟수를 셀 수 없는데, 10번은 넘는다 '라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제5쪽). G은 '원고가 주먹으로 소방사 F의 팔, 가슴, 목, 뒤통수, 등짝 등을 마주칠 때마다 때렸다', '주먹질 강도는 다양했다고 생각했다', '주로 살짝 때리거나 아주 가끔 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 자주 보았다', 소방사 F은 이를 엄청 싫어하고, "자존심 많이 상 한다", "내가 무슨 샌드백인가"라는 말을 했다', '소방사 F이 자기가 만만한 스타일인지 제게 물어보면서 그런 이미지라면 직장 다니기 싫다고 얘기했다', '소방사 F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험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직접 당한다면 못참을 것 같았고, Z와 개인적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버티냐고 물어보고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제4, 5, 6쪽). AA은 '원고가 주먹으로 소방사 F에게 팔이나 가슴, 옆구리 등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치는 방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근무때마다 하루에 5회 이상 본 것 같다', '주로 사무실이었고 차고지에서 보았는데 장소에 관계없이 이유없이 수도 없이 때렸다', 소방사 F이 근무중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소방사 F의 뒤로 다가와서 뒤통수 나 목을 가격하였다.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퍽 소리날 정도로 수시로 때렸고 목은 손날 로 수시로 때렸다.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기도 했는데 사무실, 청사앞, 차고지 등에서 엄청나게 많이 목격했다. 근무때마다 제가 본 것은 하루에 5회 이상, 시간당 1회 이상 본 것 같다. 소방사 F의 팔, 가슴 폭행은 하루에 7~8회 이상 본 것 같다', '어떨 때는 약하게 때리고, 어떨 때는 강하게 때렸다', '하루에 2번 이상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았다',""윽, 아"하고 다 아파했다', , 원고는 웃었는데 소방사 F은 썩소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제4, 5쪽). 3 제2, 7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F은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한 번은 원고에게 이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고 눈치를 많이 보게 하였다'(을 제2호증 제6쪽), '원고에게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한 이유는 저의 고충을 원고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이다', 1 원고가 "시발놈이..니 따라 온나"라고 욕을 하며 위협하였다. 그리고 나서 감염관리실 뒤쪽으로 따라 갔다', , '욕을 하며 위협하였으나 저의 고충을 원고에게 말하려 하였다', '애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얘기하는 중간에 "됐다, 니랑 이런 얘기를 하는게 쪽팔린다. 소방사인 니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게 쪽팔린다. 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하며 업신여기고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난 후 일주일 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밥 먹을 때 옆에 앉아 먹지도 못하게 했다. 사무실에서 과자를 먹을 때도 원고는 다른 직원들은 이름을 호칭하며 과자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제이름은 빼고 얘기하는 등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제12, 13쪽). H은 '원고는 수시로 이유 없이 소방사 F을 무시하고 비하하였다', '소방사 F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방사가 감히 의견을 내느냐"고 종종 얘기하는 등 소방사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제26, 27, 28쪽). M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C센터에 근무하면서, 원고가 소방사 F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눈치를 많이 보게 만들었다"는 장면을 2번 정도는 보았다', '주말에 사무실에서 식사를 할 때, 한 테이블에 7-8명이 앉는데 원고가 소방사 F에게 아예 그 자리 옆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 "너는 저 쪽에서 밥을 먹으라"고도 했고, "꺼져라"고도 말을 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소외감과 따돌림을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했다고 생각한다', 소방사 F이 먼저 원고에게 말을 걸면, 원고가 대답은 안하고 화부터 먼저 냈다', '눈치를 주는 강도가 심했다고 생각한다', '소방사 F은 이런 일을 당할 당시 많이 힘들어 보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창피해 했다', '저랑 1팀 소방사들은 거의 다 보았다', '소방사 F이 이 일로 진술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3-4번은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7, 8쪽). 그리고 M는 '소 방사 F은 원고와 대응업무를 같이 해서 소통이 중요한데, 원고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안들어 주어서,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했다', '3-5회 정도 시도를 했다', '소방사 F이 원고에게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원고는 "시발 놈이"라고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방사 F을 투명인간 취급하였다', 말도 못 걸게 하고, 밥을 먹거나, 흡연을 할 때에도 주변에 오지 못하게 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일을 3-4회는 보았다', '소방 사 F이 이 일로 진술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5회 이상 했는데, 힘들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15, 16쪽). I은 '"원고가 소방사 F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눈치를 많이 보게 만들었다"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7-8회는 보았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고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한 것 같다', '야식을 먹을 때, 팀원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소방사 F에게만 "너는 앉지 마라"라고 했다', 참석은 했으나, 여러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다', '차별, 따돌림 때문에 사무실에 있기가 거북해서, 출근하기 싫다고 했다',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했다', 얼굴이 빨개지고 많이 힘들어 보였다', 소방사 F이 진술인에게 이 일로 하소연 하는 것을 10번 이상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제5, 6, 7, 8쪽). 또한 I은 '원고가 이 일이 있기 며칠 전부터 소방사 F을 투명인간 취급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의도적으로 소방사 F을 왕따시키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만 말을 많이 걸고, F에게는 말을 시키지 않았다', '표정이 많이 어두웠다', '소방사 F이 원고에게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원고가 "시발놈이"라고 하였다', '소방사 F은 불만사항을 얘기했다', '이 일 후에도 원고는 소방사 F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밥을 먹을 때 같이 앉아 먹지도 못하게 했다', '5-6번 보았다', '소방사 F이 진술인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 적이 2-3번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제12, 13쪽). G은 '원고는 소방사 F을 수시로 무시하고 비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제7쪽). 4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F은 '2020년, 2021년 종종 저에게 년 없어보인다고 말하고 또 저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대머리 독수리 같다"고 업신여겼고 제 옷 스타일을 보고 제 다리가 얇다며 "없어보인다. 태가 안 난다"고 비하하였다. 횟수는 따질 수 없이 일상적이어서 수십 번-수백 번 된다', 그럴 때마다 맘이 많이 상했고 자존심이 무너졌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제7쪽). M는 소방사 F의 체구가 작고 약간 말라서 그것을 비하하는 발언은 들은 적이 있다', '10번 이상은 들었다', '소방사 F이 이 일로 진술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5번 이상은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9, 10쪽). 또한 M는 '원고가 소방사 F에게 "앙상하다. 멸치 같노, 오늘은 더 말랐네" 등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5회 이상은 들었다', '원고의 말이 소방사 F이 듣기에 신체를 비하하는 말로 들렸을 것이다', '당황하면서 창피해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 제19쪽), I, G, AA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을 제8호증 제15, 16쪽, 을 제11호증 제11, 12쪽, 을 제12호증 제9쪽). 5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F은 '저는 원고와 술 마시기 싫었고 소방사 M도 자기 집에 원고가 와서 술 마시는 것을 싫어했지만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원고가 "M 집에서 같이 자고 내일 같이 출근하자"면서 계속 못가게 붙잡았다. 30분 이상 붙잡았지 만 제가 "죄송합니다. 내일 근무라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30분 이상 붙잡아서 제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가야됩니다, 내일 아침에 어머니를 출근시켜드리고 저도 출근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왔다', '그날 이후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근무 날 아침에 원고가 제게 와서 1선 펌프차량이 너무 더럽다면서 화를 내고 혼자 청소를 시켜 저 혼자 차고지 앞에서 1선 펌프차량 청소(걸레로 내부 시트등 닦기, 컴프레셔로 에어청소 등)를 약 30~40분 동안 하였다. 당시 원고는 1선 펌프 운전요원이었고 저는 1선 펌프 경방이었다', '원고가 엄청 짜증나는 목소리로 "내가 말 안하면 안하네,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고, 이런 것도 얘기해야 하나"라며 청소를 시켰다', '술 마신 날 제가 원고가 소방사 M 집에서 같이 자자는 말을 듣지 않고 집에 간 것을 보복하는 느낌이었다', '원고는 자신의 뜻이나 말대로 후임직원들이 행하지 않으면 차별하고 무시하고 보복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제9, 10쪽). M는 '소방사 F이 이 일로 진술인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1번 들은 적이 있다. 원고가 소방사 F에게 갑자기 화를 내었다고 들었다', '갑자기 화를 낸 이유는 아마도, 저희 집에서 술을 먹을 때 같이 자지 않고 가버린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14쪽). 6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F은 '2020년 겨울 즈음에 원고가 화장실내 세탁기앞에서 대기실에 가서 원고의 팬티, 상의티 등 대여섯벌을 말리라고 시킨 것이 사실이 다', '"원고의 팬티까지도 내가 널어줘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수치스러웠고 다른 직원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제 세탁물은 없었다', '자신의 속옷 등을 저(후임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제10, 11쪽). I은 '이 일을 3-4회는 본적이 있다', '팬티, 라운드 티(상의)는 보았다', '원고가 옷 감이 상한다고 빨래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자연 건조를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제10, 11쪽). 7 제6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F은 '2021년 여름 즈음에 제가 1선펌프차량의 키박스를 조작하다가 off를 제대로 안시켜놨다고 원고가 꾸짖으면서 제 후임인 소방사 G에게 "니가 모든 일에 F이 뭘 할 때마다 F을 감독해라"고 얘기하며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후임들 앞에서 저를 창피주는 것을 서슴치 않았으며 횟수는 수십 번이다',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 '후임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면서 벌주는 것이 원고의 평상시 행동거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제11, 12쪽). H은 '수시로 그렇게 했다. 항상 다른 직원과 비교하며 소방사 F의 후임 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다. 비교하면 창피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소방사 F 자체를 깔아뭉겠다', '엄청 괴로워하고 같이 술 마실 때마다 그에 대해서 힘들다고 토로하고 소방서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수도없이 많이 했다', 수시로 특정한 이유 없이 행사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제27쪽). M는 '소방사 F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작은 실수를 하니, 원고가 소방사 F의 후임에게 "니가 F을 감독하라"고 했다', '당시 소방사 F은 창피해서 얼굴이 엄청 빨개졌다','당시 1팀 직원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11쪽). G은 '소방사 F 앞에서 후임 직원들에게 "니가 잘 가르쳐 주라"고 하는 식의 말을 최소 3회 이상 목격했다', '그 당시는 별말을 안했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괜히 후임직원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제9쪽). AA은 '농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농담을 가장하여 진담처럼 얘기해서 선을 넘는 발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제7쪽). 8 제8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F은 '원고는 자신이 담배피러 갈 때마다 꼭 후임 직원들을 데리고 갔다', '"조금 전에 담배피고 왔습니다"라고 완곡히 거절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한대더 피라" "기본 두 대 아이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데리고 갔다', '거절하면 저를 무시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더 거절할 수 없었다. 보통 담배피면서 스트레스를 일부 해소하고 하는데 담배 폈는데 억지로 또 피게 되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았다', '근무시간중이라서 제가 할 일도 자꾸 미루어지고 원고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었으며 상당히 불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제14, 15쪽). M는 소방사 F이 2-3번은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소방사 F의 표정에서 알수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18쪽). I은 소방사 F은 원고가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하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싫어하는 눈치였다', 원고가 서로 시그널(눈짓, "가자")을 주면서, 움직임을 강요했다', '소방사 F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저와 둘이서 볼 때는 표정이 좋지는 않았다',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할 때 강요라는 느낌이 들었다', '소방사 F이 진술인에게 이 일로 하소연을 한 적이 5-6회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제14, 15쪽). AB는 '소방사 F의 경우는 계속 담배 피우러 갈 때 끌려 다니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제7쪽). G은 '제가 소방사 F이 원고와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소방사 F이 그렇게 따라다녀서 강요에 의해 그런다고 생각했다. 소방사 F이 본인의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방금 전 담배를 피고 왔는데, 또 가자고 말을 하고, 본인은 피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게 된다. 안따라 가고 싶어도 그사람(원고)이 나한테 또 뭘로 꼬투리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간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제11쪽). AA은 '제가 소방사 F이 원고와 같이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소방사 F이 그렇게 따라다녀서 강요에 의해 그런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제9쪽). 9 제9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H은 '2021년 여름 경 C센터 사무실에서 원고가 주먹으로 옆구리를 가격하여 당시 너무 세계 쳐서 "흡"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맞았던 경험이 있다', '약 10회 이상 정도 옆구리, 머리, 가슴, 어깨 등 조금 약하게 맞았고 그때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원고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때렸다', '요즘 군대도 이런 구타가 없는데 제가 소방서에 와서 구타를 당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명백한 구타 라고 생각이 들었고 심신이 괴로웠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제17, 18쪽). F은 '2021년 여름경 구조대 청사 근처에서 담배를 필 때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소방사 H이 웃었는데 "일로와, 일로와, 왜 웃어? 대라, 대라"하면서 소방사 H의 옆구리를 세게 치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다. 5~6회 정도 본 것 같다', '소방사 H이 C센터로 발령받아 왔을 때 저랑 원고가 같이 다니니깐 친분이 있는 줄 알아서 제게 당시에는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 후에 제가 소방사 H에게 "원래 저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준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제17쪽). AA은 '2021년 여름 경 C센터 사무실에서 원고가 소방사 H에게 주먹으로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일주일에 2~3회 본 것 같다', '소방사 H은 썩소를 지었다', '소방사 H이 불쌍하게 생각되었고 원고를 조심하고 몸을 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제10, 11쪽). 10 제10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H은 '자신의 지인의 지인 중에 수술을 위해서 헌혈이 필요하니 헌혈을 강요했다. 수술 내용을 물어봤으나 제 질문은 무시하고 그냥 헌혈을 강요했다', 1 원고가 교대근무일정표를 보면서 헌혈을 "이 날 해라"고 했다', '제가 거부하지 못하는 위압적이어서 그냥 얘기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고 확실히 강요, 강제라고 느꼈다', '''예"라는 대답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 '저는 처음 임용되어 왔을 때부터 이런 분위기여서 제가 거절이나 거역을 하면 아예 배제당하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제19, 20쪽). F은 '목격한 것은 아니고 얘기를 들었고 저에게도 강요했으나 저는 탈모약을 먹고 있어서 헌혈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제18쪽). M는 '2021. 가을 경 구조대 인근 정자 부근에서 원고가 소방사 H을 전화로 불러 내더니 헌혈을 하라고 했다', '지인 중에 수술을 위해서 헌혈이 필요하니 헌혈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소방사 H은 당황했고, 소방사 I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제20, 21, 22쪽). I은 '원고가 소방사 H을 전화로 불러내더니 헌혈을 하라고 했다', '자신의 지인의 지인 중에 수술을 위하여 피가 필요하니 헌혈을 강요했다',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근무일정표를 보여주면서 강요했다', '강요라고 느껴졌다', '저는 혈액형이 B형이어서 상대방의 혈액형과 달라서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제17, 18쪽). 11 제1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H은 '2021. 10.말 경 원고가 저에게 C센터 사무실의 제 책상청소를 시켜서 깨끗이 하고 나니, 4번 정도 계속해서 "이거 다시 해라", "또 해라"는 식으로 계속 청소를 강요한 적이 있다', '저에게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책상 청소로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느꼈다. 당시 다른 직원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저에게만 청소를 시켰다', '1차 청소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보여 줬는데 모니터를 다 치우고 닦고 청소해라고 해서 이를 행하니 또다시 배선 등을 다 닦아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청소를 시켰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괴롭히나 생각이 들었고 다른 직원들 보기가 매우 부끄러웠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 제20, 21쪽). Y는 '2021. 10월말 원고가 소방장 H에게 책상청소를 시켜 청소하고 나니, 또다시 4번 정도 계속해서 "이거 다시 해라", "또 해라"는 식으로 계속 청소를 강요하였다','야간근무시였고 21:00경에 2선펌프차량이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온 이후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그때 약 22:00 정도 되었다', '그 시간대는 책상청소가 아니라 화장실, 사무실 바닥, 공용생활공간을 청소했었다. 이 청소가 종료되고 나서 원고가 갑자기 소방사 H에게 다가가 "니 책상이 왜 이리 더럽냐"고 하며 책상 청소를 시켰다', '이후 소방사 H이 책상 청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트집을 잡으며 계속 청소를 시켰다', '책상을 청소하거나 정리할 만한 시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사 H에게만 유독 책상 청소를 시켰고 이는 사전에 원고가 맘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다고 이유를 말하지 않고 느닷없이 표출한 것으로 보였다', '소방사 H은 원고가 왜 그러는지 의아해했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데서 혼자서만 책상 청소를 하여 표정이 안좋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원고가 평소때 후임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다. 본인 맘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트집잡고 비하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제8, 9쪽). AA은 '소방사 H이 구급출동을 나가고 없을 때 원고가 소방사 H의 책상을 보더니"책상 왜 이렇게 더럽노" 하였고 소방사 H이 귀소했을 때 "책상 깨끗이 청소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소방사 H이 책상청소를 하였는데 그 이후로 반복적으로 4번 정도 계속해서 "이거 다시 해라", "또 해라"는 식으로 계속 청소를 다시 시켰다', 소방사 H을 마음에 안들어했는데 괴롭히려는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제12쪽). 12 제1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J은 '원고가 주먹으로 진술인의 어깨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린 적이 있다', '최소 4-5회 정도 가격했다', '오른쪽 어깨이다',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세게 때렸다', '제가 배식을 하기 위해서 정수기 부근에서 서 있는데, 원고도 배식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과정에서 뒤에서 갑자기 때렸다', , 오른쪽 어깨가 아 릴 정도로 많이 아팠다', '"왜 이러십니까?"라며 제지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먹으로 때렸다',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정색을 하면서 제 어깨를 노려보면서 권투하는 자세로 주먹으로 때렸다', '아주 많이 아팠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제4, 5, 6쪽). AB는 '원고가 주먹으로 소방교 J의 어깨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5회 정도는 가격했다', '주먹을 쥐고 오른손과 왼손을 교차해서 때렸다','무게감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아파했다', , 그 일 후에 소방교 J이 상당히 기분이 안좋았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두어번 해서 폭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제4, 5, 6쪽). AC은 'C 안전센터 구내식당에서 원고가 주먹으로 소방교 J의 어깨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10번 정도는 때린 것 같다', '제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C사무실에 돌아와서 소방교 J에게 아까 원고에게 맞았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몹시 기분이 나빴는데 참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10호증 제4, 5쪽).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의 위임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은 아래와 같이 성실의무위반 중 자.목의 1 「공무원 행 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으로, 하.목의 '기타'에서는 '견책'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다.목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라.목의 '기타'에서는 '견책'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에 해당하여 동시에 징계할 경우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할 여지도 있었으나, 원고에 대하여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위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범위 내에 있거나 그보다 더 약한 징계인 '감봉'의 처분을 한 것으로 원고가 행한 각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럽다.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중점 관리대상비위[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4호 (타)목]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원고는 소방장으로서 조직 구성원을 존중하며 조직을 이끄는 데 힘써야 했음에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 화합을 저해하였다.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동료직원과의 단합이 중요시되므로, 소방공무원 상호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안되고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원고의 언행은 부당한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어 동료애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방공무원조직의 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소방공무원 기강의 확립이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