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5-23 | 2023나30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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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21. 7. 14.부터 2021. 9. 30.까지 경북 C소방서 D안전센터 1팀에서 함께 근무한 소방관들임.
- 피고는 원고의 팀장(소방위)이었고, 원고는 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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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305774 위자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이성민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23. 선고 2022가단104119 판결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선고] 2024. 5.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별지 기재와 같은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과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그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 의각 주장을 별지 각 항목별로 '제○주장'과 같이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부분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경북 C소방서 D안전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 1팀(팀원 8명)에서 2021. 7. 14.부터 2021. 9. 30.까지 같이 근무한 소방관들이다. 당시 피고(계급 소방위)는 원고(계급 소방사)의 팀장이었고, 원고는 팀내 유일한 여성이었다. 피고는 D센터 전입 전 G안전센터 H지역대(이하 'H지역대'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D센터 1층에서 원고가 옆에 있었음에도 남자 직원과 대화를 하면서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2021. 8. 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라고 발언하였으며, 2021. 9. 5. 원고가 임신으로 보직 변경 요청을 하자 "임신한 여자 직원은 일하면서 유산이 잘 되더만. 휴직을 내지 왜 일을 하냐"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위 각 발언을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3) 피고는 2021. 8. 24. 야간근무 중 D센터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화장실 및 흡연 시 보고하고 이석할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북 C소방서에 피고를 신고하였고,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 사건 발언이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5) 경북 C소방서는 2022. 2. 21.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제1징계사유), 성희롱 및 성차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언(제2징계사유), H지역대 근무 중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부당지시 등(제3징계사유)을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6)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21.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691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2. 14.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2누5343) 2023. 7. 14.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 내지 14호증, 을 제7,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위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당지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지시는 피고가 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내린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부 팀원들은 화장실이나 담배를 피우러 갈 때 피고에게 보고하고 이석하였고, 원고는 여성으로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하 기가 힘들어 피고가 자리에 없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곤 하였다. 4 피고는 모성 보호 차원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와 팀원들의 관계가 서로 격의 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발언의 표현 방식, 발언의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 내심에 일부 모성 보호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지시를 한 바 없고, 설령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팀원들이 보고하고 이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시를 한 사실, 이로 인해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해 팀원들이 보고를 하는 등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지시(제2, 4주장 기재 사실, 제5, 6주장 중 일부 기재 사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피고의 관계, 원고가 치료받은 내용, 위 성희롱·성차별 발언이 장기간 상습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800만 원으로 인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1.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1.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가. 제1주장 관련하여 살피건대, 1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주차를 금한 구역은 소방차 급수 소화전 근처인 것으로 보여 업무상 목적으로 주차를 금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 피고가 주차를 하라고 한 구역이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져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다소 먼 거리에 주차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그 지시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가 원고에게 "뒤통수 치지 말고"라고 발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원고의 PTSD를 알면서 이를 악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여성이라 뒷담화를 자주 한다는 전제하에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제3주장 관련하여 살피건대, 1 피고가 팀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원고가 아닌 다른 팀원에게 한 발언이었던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공황장애 증상을 유발할 목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제5주장 중 대화금지, 저녁식사 금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1 피고가 금지하라고 한 대화는 사적 대화로 보이는 점, 2 야간근무 시간에 저녁식사 시간이 따로 할당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제6주장 중 연차, 유산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1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팀원들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가 무조건적으로 원고와 팀원들의 금요일 연차를 반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유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유산은 자궁 외 임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등이 유산의 직접적인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제7주장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하여 원고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