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6가합50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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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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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적 운영 명시: 해당 사안 합의서에 "E 팀(가칭)은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 인사권 등을 가지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며, 매출은 일정기간 E 팀(가칭)에서 인건비와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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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 CG 팀은 피고 B의 주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거나 구체적인 매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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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급여 및 경비 지출 재원: 근로자가 CG 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해당 사안 합의서에 따라 E의 매출을 CG 팀의 인건비와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E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560,701,462원을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급여 및 필요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했음을 입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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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수적 사정의 한계: 사무실 및 비품 공동 사용, 건강검진, 경조사 복지 혜택 등은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 E 매출 전액을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E의 매출 전액을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해당 사안 합의서는 "E의 매출은
2016가합50806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험중개업체와 피고들 간의 고용관계 및 매출 귀속 합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건설공사보험 전문 E 주식회사의 대표자, 피고 F는 피고 B의 처이자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 임. 2013. 11. 1. 원고는 E의 대표이사 피고 B과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 함. 이 합의서에 따라 피고 B을 포함한 E 직원 3명은 2013. 12. 2.부터 원고 소속 CG 팀으로 합류하였고, 피고 C은 2014. 5. 17. CG 팀 소속으로 채용 됨. 원고는 피고 B 등 직원들을 원고 소속으로 인사기록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피고 B, C은 2015. 8. 25.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 음. 원고는 2015. 8. 31. 피고 B, C에게 실적 부진, 회사 자산 무단 반출, 컴퓨터 자료 파기,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 함. 원고는 피고들이 E의 중개수수료 매출을 빼돌리고, 퇴사 시 원고의 자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배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함. 검사는 2016. 10. 3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을 내렸고, 원고의 항고도 2017. 1.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법리 : 계약의 형식이나 외양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B 등 E 소속 직원들을 원고 소속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외적으로 원고 소속임을 표시, 주간/월간 업무보고 진행 등의 사실을 인정 판정 요지 보험중개업체와 피고들 간의 고용관계 및 매출 귀속 합의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건설공사보험 전문 E 주식회사의 대표자, 피고 F는 피고 B의 처이자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 임. 2013. 11. 1. 근로자는 E의 대표이사 피고 B과 해당 사안 합의서를 작성 함. 이 합의서에 따라 피고 B을 포함한 E 직원 3명은 2013. 12. 2.부터 원고 소속 CG 팀으로 합류하였고, 피고 C은 2014. 5. 17. CG 팀 소속으로 채용 됨. 근로자는 피고 B 등 직원들을 원고 소속으로 인사기록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피고 B, C은 2015. 8. 25.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5. 8. 31. 피고 B, C에게 실적 부진, 회사 자산 무단 반출, 컴퓨터 자료 파기,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 함. 근로자는 피고들이 E의 중개수수료 매출을 빼돌리고, 퇴사 시 근로자의 자산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배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함. 검사는 2016. 10. 3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의 항고도 2017. 1.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B,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법리: 계약의 형식이나 외양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B 등 E 소속 직원들을 원고 소속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외적으로 원고 소속임을 표시, 주간/월간 업무보고 진행 등의 사실을 인정 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속적 근로제공을 내용으로 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 합의 부재: 해당 사안 합의서 작성 당시 급여, 업무 내용, 처우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 음. 기업 간 인수·합병을 전제로 한 재무상태 실사조사나 주식매수 여부 등도 논의되지 않 음. ② 독립적 운영 명시: 해당 사안 합의서에 "E 팀(가칭)은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 인사권 등을 가지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며, 매출은 일정기간 E 팀(가칭)에서 인건비와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③ 근로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 CG 팀은 피고 B의 주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거나 구체적인 매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08060 판정일 2017.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속적 근로제공을 내용으로 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함. **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 합의 부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급여, 업무 내용, 처우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나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 음. 기업 간 인수·합병을 전제로 한 재무상태 실사조사나 주식매수 여부 등도 논의되지 않 음. ** ② 독립적 운영 명시**: 이 사건 합의서에 "E 팀(가칭)은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 인사권 등을 가지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며, 매출은 일정기간 E 팀(가칭)에서 인건비와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③ 원고의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 CG 팀은 피고 B의 주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거나 구체적인 매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지 않 음. ** ④ 급여 및 경비 지출 재원**: 원고가 CG 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E의 매출을 CG 팀의 인건비와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E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560,701,462원을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급여 및 필요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했음을 입증하지 못 함. ** ⑤ 부수적 사정의 한계**: 사무실 및 비품 공동 사용, 건강검진, 경조사 복지 혜택 등은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 E 매출 전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E의 매출 전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는 "E의 매출은 원칙적으로 CG 팀의 경비로 사용하고, 다만, 원고와의 협력으로 창출된 신규 비즈니스 관련 매출의 경우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피고들이 E의 매출 중 일부를 유보하거나 G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켰더라도, 해당 매출이 원고와의 협력으로 창출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에게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 하여 고용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합의서에 명시된 '독립적 운영' 조항 과 실제 지휘·감독의 부재 , 그리고 급여 및 경비의 실질적 재원 이 고용관계 불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 음. 매출 귀속 합의에 있어서도 합의서의 명시적 문구 를 중시하여, '원고와의 협력으로 창출된 신규 비즈니스'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매출 귀속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이는 계약서 작성 시 문구의 중요성 과 실질적인 운영 방식 이 법적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④ 급여 및 경비 지출 재원: 근로자가 CG 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해당 사안 합의서에 따라 E의 매출을 CG 팀의 인건비와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E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560,701,462원을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급여 및 필요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했음을 입증하지 못 함. ⑤ 부수적 사정의 한계: 사무실 및 비품 공동 사용, 건강검진, 경조사 복지 혜택 등은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E 매출 전액을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E의 매출 전액을 근로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해당 사안 합의서는 "E의 매출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