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9-05 | 2018나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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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주의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성 부정 사유:
- 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복무(인사) 규정, 징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사번과 회사 메일 계정을 부여하지 않음.
- 근로자는 휴가·출장시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복무표 작성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사안 계약상 명예 실추 및 능력 미발휘 시 계약 해지 조항은 위임계약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무 조항으로 판단됨.
- 사무국 내부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기안서는 일반적인 재직증명서와 양식이 다르고 대표이사 기명날인이 없어 회사가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전제에서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보고를 한 것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의 업무 수행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움.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주의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성 부정 사유:
-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복무(인사) 규정, 징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사번과 회사 메일 계정을 부여하지 않음.
- 원고는 휴가·출장시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복무표 작성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
- 이 사건 계약상 명예 실추 및 능력 미발휘 시 계약 해지 조항은 위임계약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무 조항으로 판단됨.
- 사무국 내부에서 원고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기안서는 일반적인 재직증명서와 양식이 다르고 대표이사 기명날인이 없어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한 전제에서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 보고를 한 것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의 업무 수행으로 보이며, 원고의 업무 특성상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움.
-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은 연봉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로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연봉은 피고 직원들의 연봉 범위와 무관하게 1:1 협상을 통해 정해짐.
- 원고는 농구단 우승 포상금 및 연승수당을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업무 관련 지출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피고를 사용자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 프로농구단 특성상 선수단 구성원 교체가 잦고,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큰 제약이 발생하며, 피고는 선수단 구성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
- 결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검토
- 본 판결은 프로스포츠단 통역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함.
- 특히, 스포츠단의 특수성(잦은 인력 교체, 합숙, 업무의 현장성 등)을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와는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성의 근거(재직증명서, 법인카드 사용, 월별 급여 지급 등)에 대해 피고의 반박과 함께 해당 사정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설득력을 높임.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다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하여 판단한 점이 특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