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6-11 | 2018나11592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J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및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상, J과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함.
- 근로자가 조합장의 결재 없이 J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준 행위, 배임행위 고소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상 권한을 정지하고 대기발령할 필요가 있었음.
- 근로자는 직제규정상 최상위등급인 'M급' 전무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으며,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사건을 수습할 필요성이 인정됨.
- 근로자가 징계해직된 2018. 1. 10.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었으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징계와 성격, 절차, 내용, 효력이 다르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해당 사안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근로자가 입은 급여 일부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은 회사가 입은 손해 및 근로자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감수해야 할 정도에 그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2018나11592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피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27. 피고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당자금지원과 계약 미이행으로 피해금액 발생 예상'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함. 피고는 2018. 1. 10. 원고를 징계해직할 때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유지 함. 원고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의 90%를 지급받 음. 원고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지급 급여 46,002,7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 판정 요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2. 27.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17. 3. 15. 근로자에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당자금지원과 계약 미이행으로 피해금액 발생 예상'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함. 회사는 2018. 1. 10. 근로자를 징계해직할 때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유지 함. 근로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의 90%를 지급받 음. 근로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지급 급여 46,002,7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함.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 음.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근로자의 J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및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상, J과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 함. 근로자가 조합장의 결재 없이 J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준 행위, 배임행위 고소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상 권한을 정지하고 대기발령할 필요가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15922 판정일 2019.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원고의 J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및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상, J과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 함. 원고가 조합장의 결재 없이 J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준 행위, 배임행위 고소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직무상 권한을 정지하고 대기발령할 필요가 있었 음. 원고는 직제규정상 최상위등급인 'M급' 전무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으며,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사건을 수습할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가 징계해직된 2018. 1. 10.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었으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징계와 성격, 절차, 내용, 효력이 다르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이 사건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원고가 입은 급여 일부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은 피고가 입은 손해 및 원고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감수해야 할 정도에 그 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대기발령이 징계와는 다른 성격의 인사명령임을 명확히 하여 징계절차의 하자가 대기발령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 함.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해당 인사명령의 목적, 근거 규정, 근로자의 비위 정도 및 직위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근로자는 직제규정상 최상위등급인 'M급' 전무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으며,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사건을 수습할 필요성이 인정 됨. 근로자가 징계해직된 2018. 1. 10.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었으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징계와 성격, 절차, 내용, 효력이 다르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해당 사안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근로자가 입은 급여 일부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은 회사가 입은 손해 및 근로자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감수해야 할 정도에 그 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