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7-19 | 2016가합1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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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6. 4. 1. 피고에 입사하여 검침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함.
- 2016. 9. 22. 피고는 원고에게 직원들의 민원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및 대기발령을 통지함.
- 2016. 10. 4.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0.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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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663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10.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281,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이하 '본부'라 한다)로부터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4. 1. 피고에 입사하여 검침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직원들의 민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2016. 9. 26.부터 2016. 10. 7.까지 대기발령을 명한다. 민원 관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2016. 10. 10. 10: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위 출석통지서(갑 제4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10.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통지서(갑 제6호증)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원고에게 미리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도 않아,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자기방어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해고 사유인 1 성희롱 관련 직원들의 민원, 2 업무 관련 직원들의 민원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도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는 관련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이 기재되었다. 원고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나) 피고의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의하면, 원고가 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였고, 팀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주었으며, 인격을 모독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므로, 실체적 하자도 없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22. 직원들의 민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2016. 10. 4. 2016. 10. 10. 10: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기 전 이미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2016. 6. 23.경 원고에 대한 피고 직원들의 민원이 본부에 접수되자, 본부는 2016. 9. 6. 피고의 대표와 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의 대표가 본부와 면담을 하기 전 피고의 대표를 만나 '사건발생 흐름도(을 제8호증)'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위 서류에는 '본부에서 원고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해고 등을 요구할 경우 피고의 대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예상되는 원고의 해고 사유, 직원(D, E)이 원고를 음해한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성희롱 등 직원들의 민원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6. 9. 26.경 대기발령에 관하여 시청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성추행 고발사건 시간대별 흐름(을 제9호증)'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위 서류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초순경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본부에 성추행 고발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9. 9.경에는 피고 대표로부터 직원들의 민원이 '성추행, 권위적인 지도방식,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점'에 관한 것임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3 원고는 2016. 9. 21. 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피고의 직원들에게 "어제 내가 한 얘기 F이(피고의 직원임) 걔네들한테 헛소리해서 문제되면 모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음", "F아 너 이래도 되니. 야이 개년 아 너 그래도 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무렵 민원을 제기한 직원이 누구이고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4 원고가 위와 같이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 내용을 적시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출석통지서에는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의 일반조항인 제53조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제59조 제3항도 기재되었다. 원고는 위 출석통지서의 내용만으로도 징계사유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5또한 원고가 2016. 9. 중순경 이미 직원들의 민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6. 10. 10.까지 소명 및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실체적 하자 여부 가) 을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D,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한 사실,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 직원들의 업무 실수가 있을 경우 공개사과를 요구하거나 직원의 말을 녹음한 사실, 신규 직원의 이력서를 다른 직원들에게 읽어주거나, 다른 직원들이 신규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지 못하게 한 사실, 2016. 7. 11. 검침업무 소홀로 인하여 본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2016. 7. 18. 피고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존재한다. 다. 소결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임금지급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다음날인 2016. 10. 1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281,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