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9-06-22 | 98두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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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출관행'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무기정직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징계사유를 포괄적·추상적 규정에서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규정의 명확화가 반드시 불이익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시함.
- 금융기관의 특성과 직원의 과거 징계 이력을 징계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직원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98두664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불필요 요건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변경하였으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징계사유를 세목화한 것에 불과하여 유효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사유를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의 부장으로 근무 함. 1995. 8. 21. 참가인 조합의 개정 인사규정 제4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로 징계해고 됨. 원고는 1992. 12. 14.부터 1994. 1. 21.까지 15회에 걸쳐 규정 위반 전산자료 조작으로 친인척 등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총 2,586,046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탈루 함. 1993. 9. 23. 동생 남편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대출관계서류를 변조 함. 원고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무기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 법리 :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 음. 법리 :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조합이 근로자 등의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 인사규정의 각 호를 그대로 둔 채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따라서 개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개정 인사규정을 적용한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불필요 요건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변경하였으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징계사유를 세목화한 것에 불과하여 유효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사유를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의 부장으로 근무 함. 1995. 8. 21. 참가인 조합의 개정 인사규정 제4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로 징계해고 됨. 근로자는 1992. 12. 14.부터 1994. 1. 21.까지 15회에 걸쳐 규정 위반 전산자료 조작으로 친인척 등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총 2,586,046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탈루 함. 1993. 9. 23. 동생 남편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대출관계서류를 변조 함. 근로자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무기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 법리: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 음. 법리: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조합이 근로자 등의 동의 없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에 관한 규정은 개정 전 인사규정의 각 호를 그대로 둔 채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따라서 개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개정 인사규정을 적용한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출기간 연장 및 서류 변조 비위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49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4회 무기정직 등)까지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출관행'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무기정직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8두6647 판정일 1999.06.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대출기간 연장 및 서류 변조 비위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49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4회 무기정직 등)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대출관행'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4회에 걸쳐 무기정직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징계사유를 포괄적·추상적 규정에서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규정의 명확화가 반드시 불이익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시 함. 금융기관의 특성과 직원의 과거 징계 이력을 징계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직원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징계사유를 포괄적·추상적 규정에서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규정의 명확화가 반드시 불이익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시 함. 금융기관의 특성과 직원의 과거 징계 이력을 징계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직원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