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06-28 | 2018고단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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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불이익취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벌규정 적용
-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용인인 A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해당 사안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 해당 사안 범행이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점.
- 피고인들의 연
2018고단527 | 울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울산영업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울산영업소장으로 울산영업소 업무를 총괄 함. 피고인 A은 2017. 2. 10.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H에게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잖아",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 거야"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2017. 3. 1. 피해자 H의 담당 직무를 2단계 강등시켜 영업수당이 없는 최하위 단계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인사조치하여 수입이 감소되도록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 A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이자,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한 강요미수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지배·개입 행위 및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형법 제324조의5: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 다.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울산영업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 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울산영업소장으로 울산영업소 업무를 총괄 함. 피고인 A은 2017. 2. 10.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H에게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 거잖아", "노조원들은 강성부터 다칠 거야"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2017. 3. 1. 피해자 H의 담당 직무를 2단계 강등시켜 영업수당이 없는 최하위 단계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인사조치하여 수입이 감소되도록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강요미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 A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이자,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한 강요미수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지배·개입 행위 및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형법 제324조의5: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 다.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인 A이 근로자 H이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담당 직무를 강등시켜 수입이 감소되도록 한 행위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불이익취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527 판정일 2018.06.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피고인 A이 근로자 H이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자 담당 직무를 강등시켜 수입이 감소되도록 한 행위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불이익취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양벌규정 적용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용인인 A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특히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함. 노조 탈퇴 종용 및 직무 강등을 통한 불이익 취급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로 작용 함.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강조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양벌규정 적용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용인인 A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해당 사안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해당 사안 범행이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점. 피고인들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