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12 | 2019구합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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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또는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2018. 9. 28.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함.
- 근로자가 참가인의 사직 권유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직원의 출근 명령에도 불응한 것은 새로운 출근 장소(김제시)가 기존 출근 장소(서울 서초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퇴사 합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아님.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송금한 3,454,680원은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식하고 수령한 것이며, '퇴직위로금'이라는 송금 기록사항은 참가인의 일방적 기재에 불과함.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은 참가인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사실과 양립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고 진정을 취하했다가 뒤늦게 구제신청을 한 사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직장이 맞지 않아 이전 해고를 다투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으므로, 퇴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아님.
- 결론: 참가인은 2018. 9. 28.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2.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 2018. 12. 24.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19. 1. 4. 원고는 E 주식회사에서 퇴사함.
- 2019. 2. 1. 참가인은 원고에게 김제시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이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 구제신청을 인용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로 2018. 10. 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2018. 9. 28.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또는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2018. 9. 28.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반발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 권유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직원의 출근 명령에도 불응한 것은 새로운 출근 장소(김제시)가 기존 출근 장소(서울 서초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퇴사 합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아님.
- 참가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3,454,680원은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식하고 수령한 것이며, '퇴직위로금'이라는 송금 기록사항은 참가인의 일방적 기재에 불과함.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은 참가인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사실과 양립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고 진정을 취하했다가 뒤늦게 구제신청을 한 사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직장이 맞지 않아 이전 해고를 다투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으므로, 퇴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아님.
- 결론: 참가인은 2018. 9. 28.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18. 9. 28.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함.
- 결론: 참가인의 2018. 9. 28.자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 합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이후의 금전 지급 및 근로자의 진정 취하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진정 취하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합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뒤늦게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사정이 부당해고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함.
-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두 해고 통지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함으로써 해고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