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5-16 | 2016구합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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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로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음.
- 보직해임은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임.
- 따라서 그 성격상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름.
- 근로자가 해당 처분 직전인 2016. 1.경 GOP완전작전 유공으로 군단장 표창을 받는 등 GOP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간부 및 병사들의 보고문서 미 작성, 무분별한 외박 및 휴가, 결산시간 미준수, GOP/DMZ 작전현황 최신화 미이행, 북한 핵실험 관련 음파탐지 미보고 등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하게 된 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에 이루
2016구합9942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1. 10. 1. 소령 진급 후 2015. 11. 13.부터 육군 6사단 7연대 B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가 지휘통제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군수과장, 인사과장, 상황병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부대 단결을 저해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6. 2. 25. 이 사건 비위행위를 심의한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으나, 국방부 중앙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가 되며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 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장교가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직해임 기록을 말소하고, 이 경우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이나 명예전역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함. 따라서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처분일이 2016. 2. 22.이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기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 중 하나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 음.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은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 판정 요지 군인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2016. 2. 22. 근로자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1. 10. 1. 소령 진급 후 2015. 11. 13.부터 육군 6사단 7연대 B대대 작전과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가 지휘통제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군수과장, 인사과장, 상황병 등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부대 단결을 저해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6. 2. 22. 근로자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6. 2. 25.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심의한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2. 29. 근로자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고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으나, 국방부 중앙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 시 감점을 받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가 되며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 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장교가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직해임 기록을 말소하고, 이 경우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이나 명예전역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함. 따라서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해당 처분일이 2016. 2. 22.이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 기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9733 판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보직해임 처분의 적법성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장교의 보직해임 사유 중 하나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 음.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은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 함.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로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 음. 보직해임은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9942 판정일 2017.05.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로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 음. 보직해임은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 임. 따라서 그 성격상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 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6. 1.경 GOP완전작전 유공으로 군단장 표창을 받는 등 GOP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간부 및 병사들의 보고문서 미 작성, 무분별한 외박 및 휴가, 결산시간 미준수, GOP/DMZ 작전현황 최신화 미이행, 북한 핵실험 관련 음파탐지 미보고 등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하게 된 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에 이루어지는 보직해임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이로 인하여 대상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그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즉시 작전과장에서 해임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군인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의 선 보직해임사유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보직해임사유인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보직해임사유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사유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서는 적법한 보직해임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1항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보직해임 처분 시 '소의 이익' 판단 기준과 '보직해임 사유'의 엄격한 해석 필요성을 명확히 함. 특히, 보직해임이 징계와는 다른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즉시 해임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함. 육군규정 등 하위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규정만으로는 적법한 보직해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함. 군 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훈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행에 대해 징계와 보직해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지휘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준을 제시함. 임. 따라서 그 성격상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 름. 근로자가 해당 처분 직전인 2016. 1.경 GOP완전작전 유공으로 군단장 표창을 받는 등 GOP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간부 및 병사들의 보고문서 미 작성, 무분별한 외박 및 휴가, 결산시간 미준수, GOP/DMZ 작전현황 최신화 미이행, 북한 핵실험 관련 음파탐지 미보고 등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하게 된 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에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