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1-18 | 2017구합1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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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참가인이 "재단에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많이 바쁘고, 재단 직원 중에는 사업계획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 G 미술관 시 보조금 무단 전용 종용: 참가인이 G 미술관 측에 시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 F 진행 혼선 야기: 참가인이 G 미술관 측이 고려 현종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없음을 보고하지 않아 F 진행에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 근거 없는 채무부담 확약: 참가인이 "사무국장이 F가 끝나면 나갈 테니 V 예산으로 다 정산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채무부담 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 겸직활동(샌드 아트 공연):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물 사진 유출 및 명예훼손: 명예훼손 또는 내부문서 유출로 보기에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
2017구합10226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원고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8. 1. 원고와 2년 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함. 원고는 2016. 9.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은 2016. 9.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이 사건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음. 업무지시 불이행 중 E의 출강불가 지시거부 음. F 행사 대비 태만 원고 내부 회의 자료를 외부인에게 제공 음.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8. 1. 근로자와 2년 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7. 8. 참가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함. 근로자는 2016. 9.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은 2016. 9.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음. 음. 음. 됨. 됨. 됨. 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2265 판정일 2018.01.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상급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태업을 권유하였는지 여부 됨.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T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요구 및 사업제안서 수령, 지위 남용 됨.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됨. G 미술관 시 보조금 무단 전용 종용 됨. F 진행 혼선 야기 됨. 근거 없는 채무부담 확약 됨. 겸직활동(샌드 아트 공연) 음. 유물 사진 유출 및 명예훼손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행사운영팀장임에도 사무국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원고의 중요한 업무인 이 사건 사업과 F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한 점. 이로 인해 C로부터 'F 주제관의 테마설정·사전 준비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 참가인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G 미술관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입수하는 등 원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인정되는 징계사유 내용이 참가인의 독단적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 임.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재단법인 A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10조(직원의 의무), 제11조(직원의 금지사항) 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를 상세히 판단하고, 인정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재량권 일탈·남용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 함. 특히,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징계처분 당부 판단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 함.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 유지가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됨. 됨. 음.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7구합10226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원고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8. 1. 원고와 2년 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함. 원고는 2016. 9.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은 2016. 9.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중 이 사건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 피고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 음. 업무지시 불이행 중 E의 출강불가 지시거부 :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F 행사 대비 태만 : 원고 내부 회의 자료를 외부인에게 제공 :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징계처분 당부 판단에 포함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 참가인이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적절한 시기 및 방법으로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8. 1. 근로자와 2년 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운영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7. 8. 참가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함. 근로자는 2016. 9.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 함. 참가인은 2016. 9.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중 해당 사안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회사도 인정하는 부분이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 음. 업무지시 불이행 중 E의 출강불가 지시거부: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F 행사 대비 태만: 원고 내부 회의 자료를 외부인에게 제공: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징계처분 당부 판단에 포함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참가인이 O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적절한 시기 및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상급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태업을 권유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사무국장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F 준비업무에 관한 태업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T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요구 및 사업제안서 수령, 지위 남용: 참가인이 행사운영팀장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자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참가인이 "재단에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많이 바쁘고, 재단 직원 중에는 사업계획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G 미술관 시 보조금 무단 전용 종용: 참가인이 G 미술관 측에 시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2265 판정일 2018.01.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상급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태업을 권유하였는지 여부 : 참가인이 사무국장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F 준비업무에 관한 태업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 : T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요구 및 사업제안서 수령, 지위 남용 : 참가인이 행사운영팀장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와 무관하게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 참가인이 "재단에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본인이 많이 바쁘고, 재단 직원 중에는 사업계획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G 미술관 시 보조금 무단 전용 종용 : 참가인이 G 미술관 측에 시 보조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충당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F 진행 혼선 야기 : 참가인이 G 미술관 측이 고려 현종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없음을 보고하지 않아 F 진행에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근거 없는 채무부담 확약 : 참가인이 "사무국장이 F가 끝나면 나갈 테니 V 예산으로 다 정산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채무부담 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겸직활동(샌드 아트 공연) :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유물 사진 유출 및 명예훼손 : 명예훼손 또는 내부문서 유출로 보기에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행사운영팀장임에도 사무국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원고의 중요한 업무인 이 사건 사업과 F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한 점. 이로 인해 C로부터 'F 주제관의 테마설정·사전 준비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 참가인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G 미술관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입수하는 등 원고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인정되는 징계사유 내용이 참가인의 독단적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간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 임.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재단법인 A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10조(직원의 의무), 제11조(직원의 금지사항) 판례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를 상세히 판단하고, 인정된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재량권 일탈·남용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 함. 특히,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징계처분 당부 판단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 함.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 유지가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F 진행 혼선 야기: 참가인이 G 미술관 측이 고려 현종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수 없음을 보고하지 않아 F 진행에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근거 없는 채무부담 확약: 참가인이 "사무국장이 F가 끝나면 나갈 테니 V 예산으로 다 정산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채무부담 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 됨. 겸직활동(샌드 아트 공연):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유물 사진 유출 및 명예훼손: 명예훼손 또는 내부문서 유출로 보기에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