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9-18 | 2013누5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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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주된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고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사목, 제7호 가목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가 과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함.
- 해당 사안 성희롱 행위 외에 직무태만 행위로 인한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 1단계 가중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징계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 요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직장 내 성희롱 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성희롱 정의)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2013누5199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교감)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감으로 승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1. 6.부터 2012. 7.까지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F, H, I, 보건교사 E, 교사 D에게 단둘이 식사 요구, 강제로 손을 잡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언동을 반복함. 특히, F, H에게는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행을 함. 피해자들은 원고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원고는 2011. 4. 7.부터 2012. 11. 1.까지 325일 동안 업무용 컴퓨터로 인터넷 바둑게임을 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를 함. 피고(경기도교육감)는 2012. 12. 7.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단둘이 식사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성희롱 행위 부인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교감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교감)의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감으로 승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1. 6.부터 2012. 7.까지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F, H, I, 보건교사 E, 교사 D에게 단둘이 식사 요구, 강제로 손을 잡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적 언동을 반복 함. 특히, F, H에게는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행을 함.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2011. 4. 7.부터 2012. 11. 1.까지 325일 동안 업무용 컴퓨터로 인터넷 바둑게임을 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를 함. 피고(경기도교육감)는 2012. 12. 7.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단둘이 식사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한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불쾌감,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부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감경 사유 및 가중 사유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주된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고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누51994 판정일 2014.09.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감경 사유 및 가중 사유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보건교사 등을 주된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고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한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됨.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사목, 제7호 가목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과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성희롱 행위 외에 직무태만 행위로 인한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 1단계 가중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징계사유)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 요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직장 내 성희롱 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성희롱 정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제1호 사목, 제7호 가목(징계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징계감경 사유), 제5조(징계 가중)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징계 가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소청심사 청구) 참고사실 원고는 1987년, 2001년, 2010년 경기도교육감 표창, 2001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4명의 계약직 행정실무사 중 유일한 무기한 계약직 행정실무사에게는 성희롱적 요구를 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교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안정한 지위의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가하고, 직무태만까지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과 원고의 행위 양태(지위 이용, 반복성, 불이익 암시 등)를 종합하여 성희롱의 성립을 인정한 점, 그리고 과거 표창 경력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직무태만까지 고려하여 해임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및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됨.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사목, 제7호 가목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과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 함. 해당 사안 성희롱 행위 외에 직무태만 행위로 인한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 1단계 가중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제78조 제1항 제1호(징계사유)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 요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직장 내 성희롱 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성희롱 정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