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2 | 2019가단50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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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또한 2018. 9. 28.이 오리엔테이션 목적의 출근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을 2018. 10. 1.로 하는 계약서 작성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 및 공동불법행위 여부 (예비적 청구)
- 쟁점: 피고 회사나 피고 C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를 기망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망 행위, 근로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나 피고 C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확정적'인지 아니면 '향후 협의 예정'인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함을 보여줌. 특히 '옵션', '상호 협의 진행', '평가 후 부여'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해당 조건이 즉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시작일과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 출근과 실제 근로 시작일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중요함을 시사함.
-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 특히 스톡옵션과 같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확정된 내용을 기재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
- 원고는 근로 시작일이 2018. 10. 1.로 기재된 점과 스톡옵션 내용이 없는 점을 이유로 서명날인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 6,500만원 및 스톡옵션 1,000만원 조건으로 2018. 9. 28.부터 근무하기로 합의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되며, 채용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채용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연봉액수 및 스톡옵션의 부여 여부는 4개월 업무 평가 후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채용 당시 연봉액수 및 스톡옵션의 부여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 또한 2018. 9. 28.이 오리엔테이션 목적의 출근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을 2018. 10. 1.로 하는 계약서 작성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 및 공동불법행위 여부 (예비적 청구)
- 쟁점: 피고 회사나 피고 C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기망 행위, 원고의 착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나 피고 C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확정적'인지 아니면 '향후 협의 예정'인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함을 보여줌. 특히 '옵션', '상호 협의 진행', '평가 후 부여'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해당 조건이 즉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시작일과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 출근과 실제 근로 시작일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중요함을 시사함.
-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 특히 스톡옵션과 같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확정된 내용을 기재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
-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은 명확한 기망 의도와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단순히 기대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