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 2019-04-10 | 2018누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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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감봉'에서 2단계 위인 '강등'의 범위 내에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함에도, 회사는 3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남.
-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9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의 종류)
참고사실
- 근로자는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40회 이상의 상훈경력이 있음.
- 근로자는 이전 징계(정직 2월) 이후인 2016. 6. 7.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음.
- 해당 사안 음주소란은 근로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하였으며, 폭행이나 기물 손괴는 없었음.
- 출동 경찰관이 술값을 대납하였고, 근로자는 다음날 모두 변제함.
- 근로자는 청문감사실 조사 당시 출동 경찰관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 욕설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함.
- 동료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함.
-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평소 소행, 직무성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고의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바목 '기타'에 해당함.
-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감봉'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승진임용 제한기간(정직 2월 징계 후 18개월) 중에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단계"는 '징계의 종류'를 의미하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징계의 수위가 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감봉'에서 2단계 위인 '강등'의 범위 내에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함에도, 피고는 3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남.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8조 제3항, 제9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의 종류)
참고사실
- 원고는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40회 이상의 상훈경력이 있음.
- 원고는 이전 징계(정직 2월) 이후인 2016. 6. 7.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음.
- 이 사건 음주소란은 원고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하였으며, 폭행이나 기물 손괴는 없었음.
- 출동 경찰관이 술값을 대납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모두 변제함.
- 원고는 청문감사실 조사 당시 출동 경찰관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 욕설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함.
- 동료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원고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음.
- 이 사건 음주소란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나 위신이 실추된 면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비위 사실의 유무를 넘어 비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위자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2단계 위의 징계" 규정 해석에 있어 '단계'가 '징계의 종류'를 의미함을 명확히 하여, 징계 양정 기준 적용의 합리성을 제시함. 이는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비록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엄중히 다루어져야 하지만, 과거 징계 전력만으로 과도한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