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6-29 | 2017누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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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 특히 징계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권자가 징계시효를 준수하지 못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대상자가 노측 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권자는 징계시효 내에 노측 위원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기업이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징계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은 대부분 2015년 7월경 이전에 발생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징계사유를 알게 됨.
-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제5호에 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15년 8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함.
- 원고는 징계대상자들이 노측 위원이라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징계시효 도과 이전에 노측 위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
- 징계사유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부득이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 특히 징계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징계권자가 징계시효를 준수하지 못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대상자가 노측 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권자는 징계시효 내에 노측 위원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기업이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징계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