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2-20 | 2019나20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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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에 25년 이상 근무한 출납담당 총괄책임자로서 대출 취급 관련 제한, 주의사항, 금융인으로서의 청렴 의무 등을 누구보다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회성 잘못이 아닌 3년여간 지속된 다수의 행위임.
-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련자 징계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동료들의 평판 의견서를 참고하더라도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감사 과정)와 실체적 하자 여부(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해석과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직무상 지위,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중대성, 회사의 업무기준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명확히
2019나203550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인사위원회 절차 위반, 감사 과정 강압,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25년 이상 근무한 출납담당 총괄책임자로, 3년여간 8명의 고객과 총 15회에 걸쳐 8억 8,000만 원 상당의 사적 금전대차를 하고 고액의 이자를 수수 함. 또한,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27억 4,200만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거래가에 의한 대출한도 산출 등 편법 대출을 진행 함. 원고는 현금시재 1,000만 원을 전표 작성 없이 인수받아 유용한 사실이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및 강요, 징계 양정의 부적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여부 법리: 인사위원회 규정상 간사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역할만 하며, 구성원이 아니므로 징계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 음. 간사 자격은 인사부 팀장 또는 부부장 중 누구라도 수행 가능 함. 법원의 판단: 당시 인사부 부부장이었던 F이 간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녹취서나 녹음파일은 제1심의 사실관계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보이지 않 음.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강요 주장 여부 법리: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나 강요는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확인서, 녹취록, 진술)는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원고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압수수색 영장 유무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감사 방식이 강압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현금시재 유용의 고의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인사위원회 절차 위반, 감사 과정 강압,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25년 이상 근무한 출납담당 총괄책임자로, 3년여간 8명의 고객과 총 15회에 걸쳐 8억 8,000만 원 상당의 사적 금전대차를 하고 고액의 이자를 수수 함. 또한,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27억 4,200만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거래가에 의한 대출한도 산출 등 편법 대출을 진행 함. 근로자는 현금시재 1,000만 원을 전표 작성 없이 인수받아 유용한 사실이 있 음.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및 강요, 징계 양정의 부적정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부의 절차 위반 여부 법리: 인사위원회 규정상 간사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역할만 하며, 구성원이 아니므로 징계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않 음. 간사 자격은 인사부 팀장 또는 부부장 중 누구라도 수행 가능 함. 법원의 판단: 당시 인사부 부부장이었던 F이 간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 음.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서나 녹음파일은 제1심의 사실관계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보이지 않 음.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 강요 주장 여부 법리: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나 강요는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확인서, 녹취록, 진술)는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근로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압수수색 영장 유무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감사 방식이 강압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현금시재 유용의 고의성) 법리: 회사의 업무기준은 당일 중 정당지급전표가 회부되거나 현금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여 메모 등으로 출납하거나,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근로자 재량에 따른 현금시재 유용은 고객이 통장과 도장 없이 출금할 때 전표 작성 후 출금하는 경우로 한정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은 회사의 업무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 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전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1,000만 원을 인수받은 시점보다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며, 재량으로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시재 유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회사에 25년 이상 근무한 출납담당 총괄책임자로서 대출 취급 관련 제한, 주의사항, 금융인으로서의 청렴 의무 등을 누구보다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회성 잘못이 아닌 3년여간 지속된 다수의 행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35504 판정일 2019.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피고의 업무기준은 당일 중 정당지급전표가 회부되거나 현금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여 메모 등으로 출납하거나,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근로자 재량에 따른 현금시재 유용은 고객이 통장과 도장 없이 출금할 때 전표 작성 후 출금하는 경우로 한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현금시재 유용은 피고의 업무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 임. 원고가 사후적으로 전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원고가 1,000만 원을 인수받은 시점보다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며, 재량으로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시재 유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에 25년 이상 근무한 출납담당 총괄책임자로서 대출 취급 관련 제한, 주의사항, 금융인으로서의 청렴 의무 등을 누구보다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의 비위행위는 1회성 잘못이 아닌 3년여간 지속된 다수의 행위 임.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자 징계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동료들의 평판 의견서를 참고하더라도 원고의 징계해고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감사 과정)**와 **실체적 하자 여부(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를 종합적으로 심리 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해석 과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 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원고의 직무상 지위,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중대성, 회사의 업무기준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 을 명확히 제시하며,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련자 징계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동료들의 평판 의견서를 참고하더라도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감사 과정)와 실체적 하자 여부(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해석과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직무상 지위, 비위행위의 반복성 및 중대성, 회사의 업무기준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명확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