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08 | 2020노163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의 상급자들이 품의서에 결재한 것은 피고인이 입찰 절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결과로, 상급자들이 배임행위를 묵인했다고 볼 수 없음.
- E의 납품단가가 기존 수입 단가보다 저렴했더라도, 다른 국내 업체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존부
- 법리: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특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인정한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E의 납품단가는 피고인이 기존 가격을 알려주며 유도한 결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K이 F를 30만 원에 납품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실제 K이 E에 20만 원에 납품한 사실에 비추어 E의 공급가격이 부풀려졌음을 추인할 수 있음.
-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 회사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F를 공급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B로부터 물품대금 수령 직후 5차례에 걸쳐 규칙적으로 납품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함.
- K의 민원 제기 이후 B가 피고인에게 계약 관계 유지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할 유인이 있었음.
- 돈의 액수, 횟수, 지급 방법,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례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개입되어 있음.
- B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사례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
-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호의로 지급했다고
2020노163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의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처단형 범위 오류를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5,6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C의 F 부품 납품업체 선정 담당자 임. 피고인은 E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절차를 위배하고, K 업체로부터 더 저렴한 단가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 함. 피고인은 E 업체 대표 B로부터 납품 계약 및 발주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5,600만 원을 수령 함.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 추징 5,6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검사는 업무상배임 손해액 산정 오류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처단형 범위 오류 법리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면서도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하였 음.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업무상배임죄의 배임행위 존부 법리 : 회사의 내부 규정(외주관리 가이드라인, 입찰시행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는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의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처단형 범위 오류를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5,6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C의 F 부품 납품업체 선정 담당자 임. 피고인은 E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절차를 위배하고, K 업체로부터 더 저렴한 단가 제안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 함. 피고인은 E 업체 대표 B로부터 납품 계약 및 발주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5,600만 원을 수령 함.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 추징 5,6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검사는 업무상배임 손해액 산정 오류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가중 누락으로 인한 처단형 범위 오류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면서도 경합범 가중을 누락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하였 음.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업무상배임죄의 배임행위 존부 법리: 회사의 내부 규정(외주관리 가이드라인, 입찰시행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는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회사는 원가 절감을 포함한 적정한 가격에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기 위한 입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었 음. 피고인은 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들러리를 세워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인의 상급자들이 품의서에 결재한 것은 피고인이 입찰 절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결과로, 상급자들이 배임행위를 묵인했다고 볼 수 없 음. E의 납품단가가 기존 수입 단가보다 저렴했더라도, 다른 국내 업체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존부 법리: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특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인정한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E의 납품단가는 피고인이 기존 가격을 알려주며 유도한 결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1630 판정일 2021.04.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 회사는 원가 절감을 포함한 적정한 가격에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기 위한 입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었 음. 피고인은 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들러리를 세워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인의 상급자들이 품의서에 결재한 것은 피고인이 입찰 절차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결과로, 상급자들이 배임행위를 묵인했다고 볼 수 없 음. E의 납품단가가 기존 수입 단가보다 저렴했더라도, 다른 국내 업체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업무상배임죄의 손해 존부 법리 :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특정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인정한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E의 납품단가는 피고인이 기존 가격을 알려주며 유도한 결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 움. K이 F를 30만 원에 납품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실제 K이 E에 20만 원에 납품한 사실에 비추어 E의 공급가격이 부풀려졌음을 추인할 수 있 음.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 회사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F를 공급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법리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B로부터 물품대금 수령 직후 5차례에 걸쳐 규칙적으로 납품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 함. K의 민원 제기 이후 B가 피고인에게 계약 관계 유지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할 유인이 있었 음. 돈의 액수, 횟수, 지급 방법,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례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개입되어 있 음. B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사례를 할 필요성이 있었 음.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호의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금액도 다액 임. 업무상배임죄 손해액 산정 (검사 항소) 법리 :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액은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액에 대해 경제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 시장 가격, 가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공급가격은 제조가격 외에 신용도, 난이도, 기술력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정해 짐. 도급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가격과 하청업체의 납품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 음. K 측의 전화 제안 외에 적정한 공급가격에 관한 다른 자료가 부족 함. F 부품은 피해자 회사의 수요에 맞춰 제작·공급되는 제품으로 시장 가격 확정이 어려 움. E은 K으로부터 납품받은 F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했으며, K이 E과 동일한 가공 능력을 가지고 더 낮은 단가로 공급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358,400,000원을 인정하기 부족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약 15년간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며 상당한 신임 관계에 있었 음.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 음. 양형기준상 배임수재는 징역 1년 2년 6개월, 업무상배임은 징역 1개월 10개월(감경요소 적용)이 권고 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11개월 임. 검토 본 판결은 원심의 경합범 가중 누락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직권으로 파기하면서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체적 판단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배임행위와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납품 단가가 기존보다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행위가 부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을 판단함에 있어 금품 수수의 규칙성, 금액의 다액성,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관련 업무상 배임행위의 개입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검사의 손해액 산정 주장에 대해서는 물품의 특성, 가공 여부, 시장 가격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 함.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 긍정적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장기간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부정적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하였음. 움. K이 F를 30만 원에 납품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실제 K이 E에 20만 원에 납품한 사실에 비추어 E의 공급가격이 부풀려졌음을 추인할 수 있 음.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 회사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F를 공급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법리: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B로부터 물품대금 수령 직후 5차례에 걸쳐 규칙적으로 납품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령 함. K의 민원 제기 이후 B가 피고인에게 계약 관계 유지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할 유인이 있었 음. 돈의 액수, 횟수, 지급 방법,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례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개입되어 있 음. B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사례를 할 필요성이 있었 음.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호의로 지급했다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