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5-01-23 | 2022헌마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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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고, 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검토
- 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줌.
- 청구인이 주장한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평등권,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 실제 징계 처분 결과가 심판대상조항의 최하한 기준보다 낮게 나온 점이 권리보호이익 소멸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이는 징계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심판대상조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정직-감봉'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8. 3. 29. 2015헌마1060등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2019. 10. 17. 교육부령 제19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고,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비고 7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고, 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검토
- 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줌.
- 청구인이 주장한 의회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평등권,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 실제 징계 처분 결과가 심판대상조항의 최하한 기준보다 낮게 나온 점이 권리보호이익 소멸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이는 징계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