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13 | 2024고정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수기로 기재된 임금 산정 내역(2,100,000원의 80%)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추가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원본과 경찰에 제출한 사본의 수기 기재 내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체불임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금품 수수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음.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사본과 원본의 내용이 다르게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은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고정1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13 | 2024고정1 unknown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2023. 4. 10.부터 2023. 6.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3년 5월 임금 2,100,000원과 2023년 6월 임금 1,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E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근로계약서 확인 요청을 거부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 회사 직원 F의 증언은 E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E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체불임금 액수 - 쟁점: 근로자 E의 실제 임금 및 체불임금 액수.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에 '연봉 36,000,000원' 및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70% 지급'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 사본에 수기로 작성된 2023년 4월분 임금 산정 내역(70,000원 × 21일 = 1,470,000원)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부합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법원의 판단: 쟁점: 근로자 E의 실제 임금 및 체불임금 액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법원의 판단: 원문 2024고정1 | 서울서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2023. 4. 10.부터 2023. 6.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3년 5월 임금 2,100,000원과 2023년 6월 임금 1,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 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자 E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근로계약서 확인 요청을 거부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인 회사 직원 F의 증언은 E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E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체불임금 액수 근로자 E의 실제 임금 및 체불임금 액 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2023. 4. 10.부터 2023. 6.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3년 5월 임금 2,100,000원과 2023년 6월 임금 1,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부. 근로자 E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함.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의 근로계약서 확인 요청을 거부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인 회사 직원 F의 증언은 E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E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체불임금 액수 수.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에 '연봉 36,000,000원' 및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70% 지급'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근로계약서 사본에 수기로 작성된 2023년 4월분 임금 산정 내역(70,000원 × 21일 = 1,470,000원)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부합 함. 근로자 E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회사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E을 G의 근로자로 올려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 등을 재입금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E이 수령한 1,427,490원은 2023년 4월분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액과 거의 일치 함. 피고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수기로 기재된 임금 산정 내역(2,100,000원의 80%)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추가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원본과 경찰에 제출한 사본의 수기 기재 내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정1 판정일 2024.08.13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에 '연봉 36,000,000원' 및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70% 지급'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근로계약서 사본에 수기로 작성된 2023년 4월분 임금 산정 내역(70,000원 × 21일 = 1,470,000원)이 근로계약서 내용에 부합 함. 근로자 E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회사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E을 G의 근로자로 올려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 등을 재입금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E이 수령한 1,427,490원은 2023년 4월분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액과 거의 일치 함. 피고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수기로 기재된 임금 산정 내역(2,100,000원의 80%)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추가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원본과 경찰에 제출한 사본의 수기 기재 내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체불임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금품 수수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하였 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사본과 원본의 내용이 다르게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은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체불임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금품 수수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하였 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사본과 원본의 내용이 다르게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은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근로자 E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회사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E을 G의 근로자로 올려 임금을 지급하고 자재비 등을 재입금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E이 수령한 1,427,490원은 2023년 4월분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액과 거의 일치함. - 피고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수기로 기재된 임금 산정 내역(2,100,000원의 80%)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추가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원본과 경찰에 제출한 사본의 수기 기재 내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체불임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금품 수수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음.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사본과 원본의 내용이 다르게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은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