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09-24 | 2012고단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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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H 참가자 중 500여명이 2011. 6. 12. 01:25경 J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농성하다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J조선소에 무단 침입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들과 함께 J조선소로 침입함. 이는 공동 건조물침입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2차 H 관련 일반교통방해
- 쟁점: 피고인이 2차 H에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함.
- 판단: 피고인은 N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명과 함께 E 19:03경부터 21:20경까지 R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21:20경부터 22:50경까지 R 광장을 출발하여 I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해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집회와 행진에 직접 참여함. 이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2차 H 관련 해산명령불응
- *
3. 피고인, N, AE, AF, AG, AH 등은 2011. 5.경, 총 기획 N, 조직팀장 AE, 언론대응담 당 AG, 법률대응담당 AH, 회의장소 제공과 AI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참가독려 등 AI단체의 실무 담당자 AF, 웹자보와 행사준비 담당 피고인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I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L의 85호 크레인 점거농성지지 및 I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H 기획단 (이하 기획단)을 조직하고, H에 참석하였다. 가. 1차 H 관련 H 총기획자 N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G(이하 'G')"를 만든 후 2011. 5. 19. 위 카페 '연대와 소통' 게시판을 통하여, I 정리해고는 위법한 정리해고이고, 이에 항거하여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L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J조선소 안에 들어가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여는 소위 'H'를 제안하고, AJ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 3만원을 납부하도록 공지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총 1,048만원의 참가비를 모았으며, 2011. 6. 3. H 진행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위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H 집회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N은 2011. 6. 9. 기자회견을 하면서 1차 H 진행과 관련하여 '0 18:30경 서울을 출발하여 23:00경 부산 도착, 24:00경 85호 크레인까지 촛불행진, 6. 12. 01:00~02:00 연대의 밤, 02:00부터 문화난장 계속, 11:00~14:00 연대 및 참여마당, 14:00~15:00 마무리'를 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6. 3. 진행팀 회의에 기획단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획에 관여하였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하는 일명 '깔깔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J조선소 앞에서는 선무방송차량을 맡아 참가자들의 행진을 이끌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등H 기획단과 공모하여 1차 H를 준비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N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2011. 6. 12. 00:17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AK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J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선무방송차량에 탑승하여 시위 행렬 앞에서 대오를 이끌며 선동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아 야간에 금지된 시위를 주최하였고, N 등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 건조물침입) H 참가자 중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J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다가,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J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I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I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I회사 J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L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담을 넘거나, 참가자들에 의하여 장악된 정문 경비실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J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차 H 관련 N은 2011. 6. 15. 'G' 카페를 통하여 위 L의 크레인 점거농성 185일차를 기념하여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 버스 185대에 탑승시켜 다시 부산 J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 집결토록 하는 2차 H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6. 26. 2차 H 준비현황을 위 'G' 카페에 게시하면서, '7. 9. 18:00경 각 지역 HR 집결, 19:00~20:30 부산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연대 콘서트 및 만남의 마당, 20:30~10:00 희망의 촛불행진, 22:00경 I 도착, 22:00~23:00 대동을 위한 마당, 23:00~다음날 13:00 연대의 문화난장, 14:00~15:00 작별 및 약속의 마당' 순으로 2차 H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하고, AJ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총 5,867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모았다. 이때 피고인은 기획단의 일원으로, 인터넷 G 카페에 2011. 6. 24. 2차 H 공식 웹자 보를 게시하고, 7. 6. 같은 카페에 2차 H 깔깔깔(각 버스 인솔자) 매뉴얼을 공지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카페에 H 부산콘서트 포스터를 공지하여 2차 H 참가를 독려하고, 같은 날 K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2차 H 기획단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였고, E 2차 H 보도 자료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등 H 기획단과 공모하여 2차 H를 준비 ·기획하고, 집회 당일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N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명과 E 19:03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동구 Q에 있는 R 광장에서 '연대의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R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I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AC 소재 AD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AL 소재 S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 진하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와 행진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이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1 ] . 그런데 피고인을 비롯한 2차 H 참가자들 7,000여명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E 22:5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AL에 있는 S의원 앞 도 로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AM퇴진, 정리 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I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번호 불상의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연행자를 석방하라, L을 만나고 싶다, 평화 행진을 보장하라, 정리해고 철회,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AN과장 경감 AO는 위 S의원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1.7. 9.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3차 H참가 사진, G 카페 6. 9. 공지문, 보도자료, 피의자의 G 카페 7. 6. 공지문, 2차 H 진행 사진, G 카페 프로필 등, G 카페 비공개 게시판, 2차 H 기자 간담회 사진, 1차 H 준비 관여 사진, G 카페 6. 21. 6. 20.. 6. 23., 6. 14.. 6. 15., 7. 9., 6. 24. 7. 12. 각 피의자 공지글 및 게시글, N의 2011. 5.30. G 카페 게시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제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해산명령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 제10조 본문 , 형법 제30조 (자정 이후 시위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을 포함한 기획단은 2011. 7. 13. 서울 AI단체 사무실에서 '3차 H 세부사항 확정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2011. 7. 14. 서울 시청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H 대국민 제안문'을 통해 "C 부산은 제2의 광주로, 제2의6.10 항쟁으로, 제2의 촛불 광장으로 열려져 나갈 것, 85호 크레인 앞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며, 절망의 차벽 앞에서 다시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3차 H의 선포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85호 크레인으로 가겠다는 3차 H 진행계획을 발표하였고, 2011. 7. 27.에는 서울 K 사무실에서 3차 H 진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이때 기획단은 3차 H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는 85호 크레인 위의 L 지도위원을 만나는 것이고, 차벽으로 막아서면 그 앞을 축제의 난장으로 만들 것이다.'라며 최종 목적지와 경찰 차단 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밝혔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에 대하여는 '7. 30. 22:00~23:00 "그곳에서 모두 함께"라고 하며 세부내용에 "3차 H와 85호 크레인의 만남(L)"이라고 하여 목적지를 다시 밝혔고, 23:00~다음날 07:00 "그곳에서 신나게" 라고 하여 문화난장을 할 것임과, 08:00~09:00 "그곳에서 멋지게"라고 하여 마무리 진행을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고, 참가비는 참가 단체별로 모 금토록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11. 7. 14. 인터넷 G 카페에 "3차 H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문"을 공지하고, 7. 15. 같은 카페에 3차 H 웹자보를 만들어 공지하여 3차 H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7. 22. 같은 카페에 3차 H 진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등 H 기획단과 공모하여 집회 당일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J조선소 부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N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2,200여명은 J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J조선소 동문 부근인 영도구 AR에 있는 T공원 앞 도로에 집결하여, C 21:30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며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난장 마당 문화 축제'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으고 집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V 부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 1,500여명은 D 11:55경 피고인 및 기획단의 위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부산 연제구 U 소재 V 앞 광장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기획단 AE의 사회에 따라 H를 저지하는 V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리 준비한 '너희는 고립되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V 건물을 둘러싸는 속칭 '인간 띠 잇기'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3차 H와 관련하여 "3차 H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문"을 공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획단과 더불어 3차 H 집회·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N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명과 E 19:03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동구 Q에 있는 R 광장에서 '연대의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R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I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AC 소재 AD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AL 소재 S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와 행진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으고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여 금지된 야간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3.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이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헌기 미주 [ 1 ]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재가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는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2고단4268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선균(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및 D자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자 금지된 야간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단체 총무이자, 인터넷 다음(Daum) 카페 "G"의 운영자 중 1명으로 H 기획에 관여한 자이다. [모두사실] 1. 주식회사 I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I(이하 'T' 또는 '회사')은 J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I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I지회(이 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K 단체(이하 'K') 부산본부 지도위원 L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M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L 등 5명은 J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J 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H' 진행 경과 기획자인 N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G(이하 'G')"에 I회사 J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위 L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I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H'를 개최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 ·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H는 0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주식회사 IJ조 선소(이하 'J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H는 E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Q에 있는 R 및 J조선소 부근 S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H는 C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R, J조선소 동문 부근 T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H는 W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광장 및 그 일대와 Z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H는 AA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AB건물 앞 도로, AC에 있는 AD백화점 앞 도로, R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 N, AE, AF, AG, AH 등은 2011. 5.경, 총 기획 N, 조직팀장 AE, 언론대응담 당 AG, 법률대응담당 AH, 회의장소 제공과 AI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참가독려 등 AI단체의 실무 담당자 AF, 웹자보와 행사준비 담당 피고인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I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L의 85호 크레인 점거농성지지 및 I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H 기획단 (이하 기획단)을 조직하고, H에 참석하였다. 가. 1차 H 관련 H 총기획자 N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G(이하 'G')"를 만든 후 2011. 5. 19. 위 카페 '연대와 소통' 게시판을 통하여, I 정리해고는 위법한 정리해고이고, 이에 항거하여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L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J조선소 안에 들어가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여는 소위 'H'를 제안하고, AJ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 3만원을 납부하도록 공지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총 1,048만원의 참가비를 모았으며, 2011. 6. 3. H 진행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위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H 집회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N은 2011. 6. 9. 기자회견을 하면서 1차 H 진행과 관련하여 '0 18:30경 서울을 출발하여 23:00경 부산 도착, 24:00경 85호 크레인까지 촛불행진, 6. 12. 01:00~02:00 연대의 밤, 02:00부터 문화난장 계속, 11:00~14:00 연대 및 참여마당, 14:00~15:00 마무리'를 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6. 3. 진행팀 회의에 기획단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획에 관여하였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하는 일명 '깔깔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J조선소 앞에서는 선무방송차량을 맡아 참가자들의 행진을 이끌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등H 기획단과 공모하여 1차 H를 준비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N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2011. 6. 12. 00:17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AK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J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선무방송차량에 탑승하여 시위 행렬 앞에서 대오를 이끌며 선동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아 야간에 금지된 시위를 주최하였고, N 등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 건조물침입) H 참가자 중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J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다가,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J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I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I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I회사 J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L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담을 넘거나, 참가자들에 의하여 장악된 정문 경비실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J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차 H 관련 N은 2011. 6. 15. 'G' 카페를 통하여 위 L의 크레인 점거농성 185일차를 기념하여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 버스 185대에 탑승시켜 다시 부산 J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 집결토록 하는 2차 H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6. 26. 2차 H 준비현황을 위 'G' 카페에 게시하면서, '7. 9. 18:00경 각 지역 HR 집결, 19:00~20:30 부산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연대 콘서트 및 만남의 마당, 20:30~10:00 희망의 촛불행진, 22:00경 I 도착, 22:00~23:00 대동을 위한 마당, 23:00~다음날 13:00 연대의 문화난장, 14:00~15:00 작별 및 약속의 마당' 순으로 2차 H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하고, AJ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총 5,867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모았다. 이때 피고인은 기획단의 일원으로, 인터넷 G 카페에 2011. 6. 24. 2차 H 공식 웹자 보를 게시하고, 7. 6. 같은 카페에 2차 H 깔깔깔(각 버스 인솔자) 매뉴얼을 공지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카페에 H 부산콘서트 포스터를 공지하여 2차 H 참가를 독려하고, 같은 날 K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2차 H 기획단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였고, E 2차 H 보도 자료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등 H 기획단과 공모하여 2차 H를 준비 ·기획하고, 집회 당일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N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명과 E 19:03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동구 Q에 있는 R 광장에서 '연대의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R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I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AC 소재 AD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AL 소재 S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 진하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와 행진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이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1 ] . 그런데 피고인을 비롯한 2차 H 참가자들 7,000여명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E 22:5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AL에 있는 S의원 앞 도 로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AM퇴진, 정리 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I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번호 불상의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연행자를 석방하라, L을 만나고 싶다, 평화 행진을 보장하라, 정리해고 철회,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AN과장 경감 AO는 위 S의원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1.7. 9.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집회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3차 H참가 사진, G 카페 6. 9. 공지문, 보도자료, 피의자의 G 카페 7. 6. 공지문, 2차 H 진행 사진, G 카페 프로필 등, G 카페 비공개 게시판, 2차 H 기자 간담회 사진, 1차 H 준비 관여 사진, G 카페 6. 21. 6. 20.. 6. 23., 6. 14.. 6. 15., 7. 9., 6. 24. 7. 12. 각 피의자 공지글 및 게시글, N의 2011. 5.30. G 카페 게시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제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해산명령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 제10조 본문 , 형법 제30조 (자정 이후 시위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을 포함한 기획단은 2011. 7. 13. 서울 AI단체 사무실에서 '3차 H 세부사항 확정을 위한 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2011. 7. 14. 서울 시청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H 대국민 제안문'을 통해 "C 부산은 제2의 광주로, 제2의6.10 항쟁으로, 제2의 촛불 광장으로 열려져 나갈 것, 85호 크레인 앞에서 고립되지 않을 것이며, 절망의 차벽 앞에서 다시는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3차 H의 선포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85호 크레인으로 가겠다는 3차 H 진행계획을 발표하였고, 2011. 7. 27.에는 서울 K 사무실에서 3차 H 진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이때 기획단은 3차 H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의 의지는 85호 크레인 위의 L 지도위원을 만나는 것이고, 차벽으로 막아서면 그 앞을 축제의 난장으로 만들 것이다.'라며 최종 목적지와 경찰 차단 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밝혔고, 구체적인 진행 계획에 대하여는 '7. 30. 22:00~23:00 "그곳에서 모두 함께"라고 하며 세부내용에 "3차 H와 85호 크레인의 만남(L)"이라고 하여 목적지를 다시 밝혔고, 23:00~다음날 07:00 "그곳에서 신나게" 라고 하여 문화난장을 할 것임과, 08:00~09:00 "그곳에서 멋지게"라고 하여 마무리 진행을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고, 참가비는 참가 단체별로 모 금토록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11. 7. 14. 인터넷 G 카페에 "3차 H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문"을 공지하고, 7. 15. 같은 카페에 3차 H 웹자보를 만들어 공지하여 3차 H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7. 22. 같은 카페에 3차 H 진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등 H 기획단과 공모하여 집회 당일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J조선소 부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N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2,200여명은 J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J조선소 동문 부근인 영도구 AR에 있는 T공원 앞 도로에 집결하여, C 21:30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며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난장 마당 문화 축제'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으고 집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V 부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 1,500여명은 D 11:55경 피고인 및 기획단의 위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부산 연제구 U 소재 V 앞 광장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기획단 AE의 사회에 따라 H를 저지하는 V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리 준비한 '너희는 고립되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V 건물을 둘러싸는 속칭 '인간 띠 잇기'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3차 H와 관련하여 "3차 H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문"을 공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획단과 더불어 3차 H 집회·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N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명과 E 19:03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동구 Q에 있는 R 광장에서 '연대의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R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I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AC 소재 AD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AL 소재 S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와 행진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으고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여 금지된 야간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3.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이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헌기 미주 [ 1 ]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재가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는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