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5-13 | 2019가합10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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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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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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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할 때에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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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해당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가 회사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811,441원 상당으로 인정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 다음날인 2019. 4.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811,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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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법리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시 해고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함.
- 특히,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위반 시 해고가 무효가 됨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 또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
2019가합106150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811,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20.부터 피고 산하 C센터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 20. 근로기간을 2015. 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19. 1. 2. 근로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15. 2. 1.부터 해고 통지 시점까지 별다른 계약 갱신 절차 없이 근로를 계속 함. 피고는 2019. 3. 말경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고가 2015. 2. 1.부터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 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임. 설령 피고가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였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4.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811,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 20.부터 피고 산하 C센터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1. 20. 근로기간을 2015. 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2019. 1. 2. 근로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2015. 2. 1.부터 해고 통지 시점까지 별다른 계약 갱신 절차 없이 근로를 계속 함. 회사는 2019. 3. 말경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5. 2. 1.부터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 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임. 설령 회사가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였더라도,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중략)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 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할 때에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 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해고는 효력이 없 다.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6150 판정일 2020.05.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할 때에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 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해고는 효력이 없 다.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1,811,441원 상당으로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9.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811,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법리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시 해고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 함. 특히,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위반 시 해고가 무효가 됨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또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 해당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로자가 회사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811,441원 상당으로 인정 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 다음날인 2019. 4.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811,4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다.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법리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시 해고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 함. 특히,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위반 시 해고가 무효가 됨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함. 또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