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9-29 | 2021가합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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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808호 (부당노동행위 관련 유죄 판결)
해당 사안 제2 징계처분(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피감사인이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나, 단지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 진술 요청을 피하거나 거부하였을 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등 감사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 대상이 되는 감사거부 또는 감사방해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감사국의 조사 요청을 거절하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자료제출 요구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35318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직 6개월 징계는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35318 판결 징계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9-29 | 2021가합35318 partial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직 6개월 징계는 유효하나, 감사 거부 및 채용 관련 정직 3개월 징계는 무효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8. 10. 30. 자 3개월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5. 1.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경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8. 보직해제 처분을 받고 현재 경영지원국 총무부 직원으로 근무 중임. - 피고 감사국은 2018년 3월경,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동안 피고 직원들의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피고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피고 경영진 및 인사 담당 직원들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탄원서 제출 명단', '회사와의 소송 여부', '노조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전에 배포하여 해당 인원들 일부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남. - 피고 감사국은 근로자가 C국장으로 근무하며 임원 지시에 따라 승진평정항목과 무관한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함. - 회사는 2018.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2018. 5.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28.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제1 징계처분). - 피고 감사국은 2018. 9.경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의 경력사원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근로자가 정직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F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실을 품의서에 명시하지 않고 묵인하며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고, G의 경력이 미달됨에도 채용을 지시하여 사규를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함. - 회사는 2018. 10. 11. 및 2018. 10.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0. 30.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제2 징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 징계처분(정직 6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직 6개월 징계는 유효하나, 감사 거부 및 채용 관련 정직 3개월 징계는 무효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0. 30. 자 3개월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 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경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8. 보직해제 처분을 받고 현재 경영지원국 총무부 직원으로 근무 중임. - 피고 감사국은 2018년 3월경,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동안 피고 직원들의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피고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피고 경영진 및 인사 담당 직원들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탄원서 제출 명단', '회사와의 소송 여부', '노조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전에 배포하여 해당 인원들 일부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남. - 피고 감사국은 원고가 C국장으로 근무하며 임원 지시에 따라 승진평정항목과 무관한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함. - 피고는 2018.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2018. 5.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28.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제1 징계처분). - 피고 감사국은 2018. 9.경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의 경력사원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원고가 정직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F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실을 품의서에 명시하지 않고 묵인하며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고, G의 경력이 미달됨에도 채용을 지시하여 사규를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808호 (부당노동행위 관련 유죄 판결) 해당 사안 제2 징계처분(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감사국의 조사 요청을 거절하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자료제출 요구를 - 피고는 2018. 10. 11. 및 2018. 10.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0. 3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제2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정직 6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808호 (부당노동행위 관련 유죄 판결)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원고가 정직 기간 중 감사국의 조사 요청을 거절하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등 감사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감사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원고는 인사부서의 상급자인 경영지원국장으로서 F의 계약연장 시 무기계약직 전환 사실을 품의서에 명시하지 않고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여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였고, G의 송무경력이 미달됨에도 채용을 지시하여 채용에 관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피고의 감사업무규정 제33조 제1호, 제3호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포괄성 및 추상성)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해고통지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해고통지에 관한 법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감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참여)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감사업무규정 제6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외부 인원의 인사위원회 참여)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 제43조 제3항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 여부 (신의칙 위반)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제1 징계처분) - 원고의 비위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 원고가 관여한 부당노동행위는 2015년, 2016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었음. - 원고는 경영진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승진 배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당초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정직 6개월로 감경하였음. -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영진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다른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지위나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피고 취업규칙 제62조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제2 징계처분) -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35318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직 6개월 징계는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35318 판결 징계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9-29 | 2021가합35318 partial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직 6개월 징계는 유효하나, 감사 거부 및 채용 관련 정직 3개월 징계는 무효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8. 10. 30. 자 3개월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5. 1.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경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8. 보직해제 처분을 받고 현재 경영지원국 총무부 직원으로 근무 중임. - 피고 감사국은 2018년 3월경,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동안 피고 직원들의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피고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피고 경영진 및 인사 담당 직원들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탄원서 제출 명단', '회사와의 소송 여부', '노조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전에 배포하여 해당 인원들 일부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남. - 피고 감사국은 근로자가 C국장으로 근무하며 임원 지시에 따라 승진평정항목과 무관한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함. - 회사는 2018.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2018. 5.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28.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제1 징계처분). - 피고 감사국은 2018. 9.경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의 경력사원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근로자가 정직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F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실을 품의서에 명시하지 않고 묵인하며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고, G의 경력이 미달됨에도 채용을 지시하여 사규를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함. - 회사는 2018. 10. 11. 및 2018. 10.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0. 30.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제2 징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 징계처분(정직 6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경영지원국장으로서 직원들의 승진, 채용 등에 있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승진을 위한 평가요소와 무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전달에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하였고, 나아가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부당한 승진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정직 6개월 징계는 유효하나, 감사 거부 및 채용 관련 정직 3개월 징계는 무효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0. 30. 자 3개월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 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3. 1.부터 경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8. 보직해제 처분을 받고 현재 경영지원국 총무부 직원으로 근무 중임. - 피고 감사국은 2018년 3월경,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동안 피고 직원들의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피고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피고 경영진 및 인사 담당 직원들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정기직급승진과 관련하여 '탄원서 제출 명단', '회사와의 소송 여부', '노조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전에 배포하여 해당 인원들 일부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남. - 피고 감사국은 원고가 C국장으로 근무하며 임원 지시에 따라 승진평정항목과 무관한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함. - 피고는 2018.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2018. 5. 2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5. 28.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제1 징계처분). - 피고 감사국은 2018. 9.경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의 경력사원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함. - 감사 결과, 원고가 정직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F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실을 품의서에 명시하지 않고 묵인하며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고, G의 경력이 미달됨에도 채용을 지시하여 사규를 위반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청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경영지원국장으로서 2015년, 2016년 정기 승진심사 과정에서 노조가입 현황, 소송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 인사자료의 작성 및 전달에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하였고,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탄원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승진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안 제1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808호 (부당노동행위 관련 유죄 판결) 해당 사안 제2 징계처분(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피감사인이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나, 단지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 진술 요청을 피하거나 거부하였을 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등 감사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 대상이 되는 감사거부 또는 감사방해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감사국의 조사 요청을 거절하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자료제출 요구를 - 피고는 2018. 10. 11. 및 2018. 10.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0. 3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제2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정직 6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경영지원국장으로서 직원들의 승진, 채용 등에 있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승진을 위한 평가요소와 무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전달에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하였고, 나아가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부당한 승진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영지원국장으로서 2015년, 2016년 정기 승진심사 과정에서 노조가입 현황, 소송현황 자료 등이 포함된 인사자료의 작성 및 전달에 적극적으로 지시, 관여하였고,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도 탄원서를 작성한 직원들의 승진 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호, 서울고등법원 2019노808호 (부당노동행위 관련 유죄 판결)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피감사인이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나, 단지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 진술 요청을 피하거나 거부하였을 뿐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등 감사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 대상이 되는 감사거부 또는 감사방해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정직 기간 중 감사국의 조사 요청을 거절하거나 우편물을 받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등 감사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므로, 감사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원고는 인사부서의 상급자인 경영지원국장으로서 F의 계약연장 시 무기계약직 전환 사실을 품의서에 명시하지 않고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여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였고, G의 송무경력이 미달됨에도 채용을 지시하여 채용에 관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피고의 감사업무규정 제33조 제1호, 제3호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포괄성 및 추상성) - 법리: 징계대상자가 이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통지서 등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들어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특별감사의 내용과 결과를 상당히 자세하게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으며,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도 특별감사의 배경을 고려할 때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통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해고통지에 관한 법리)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해고통지에 관한 법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감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참여) - 법리: 감사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견 진술을 넘어 실질적으로 징계의결을 위한 심의에까지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감사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비위사실 및 그 비위의 정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의견 진술을 넘어 실질적으로 심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감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참여로 인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감사업무규정 제6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외부 인원의 인사위원회 참여) - 법리: 인사규정에서 인사위원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권한을 분리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외부위원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외부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의결의 전 과정에 참여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규정은 인사위원의 심의와 의결 권한을 분리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외부위원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외부위원이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에 절차상 하자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 제43조 제3항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 여부 (신의칙 위반) - 법리: 비위사실이 발생한 지 약 2년여가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비위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익이 형성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그러한 신뢰를 심어주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특별감사는 피고 임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드러나자 실시된 것으로, 비위사실 발생 후 약 2년여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제1 징계처분)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의 목적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 원고가 관여한 부당노동행위는 2015년, 2016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었음. - 원고는 경영진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승진 배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당초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정직 6개월로 감경하였음. -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영진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다른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지위나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피고 취업규칙 제62조 징계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제2 징계처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 징계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