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6-17 | 2019누6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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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개인의 어려운 사정보다는 행위의 중대성과 기관의 특수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2항
참고사실
- 원고는 우측 눈이 실명 상태이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
- 원고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함.
- 참가인의 징계양정요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2016. 9. 28. 개정)은 성폭력 비위에 대해 무거운 징계를 예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자료 제출 요구 및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관한 언론보도 사례 등이 존재함.
검토
- 공공기관 직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는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판례임.
-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함.
- 개인의 어려운 사정보다는 행위의 중대성과 기관의 특수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