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13 | 2016구합5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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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되는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금품 수수 관련: 참가인이 해당 사안 위원회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당 사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및 자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해당 사안 아파트의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무관하며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대가임. 따라서 부적절한 금품 수수로 볼 수 없음.
-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가담 관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헬스장 거울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견적서 작성 및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통상적인 단가, 면적 차이 미미,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종합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2016구합5577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5. 30.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5. 30.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5.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원고는 2015. 5.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5. 6. 30. 만료됨을 통보 함. 참가인은 2015. 8. 5.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와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2항 단서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이 성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과 시기를 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위수탁계약 존부 및 갱신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수탁계약 갱신 시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갱신되어 왔 음. 참가인 외에는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가 없 음. 참가인의 정년은 2015. 8. 24.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이 반드시 1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근거가 없어 정년까지 갱신이 불가능하지 않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5. 30. 근로자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5. 30.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15.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근로자는 2015. 5. 30.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5. 6. 30. 만료됨을 통보 함. 참가인은 2015. 8. 5. 위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와 두 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임. 해당 근로계약 제2조 제2항 단서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이 성립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과 시기를 정하고 있 음.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위수탁계약 존부 및 갱신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수탁계약 갱신 시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계약도 갱신되어 왔 음. 참가인 외에는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가 없 음. 참가인의 정년은 2015. 8. 24.로, 해당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갱신이 반드시 1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근거가 없어 정년까지 갱신이 불가능하지 않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적어도 참가인의 정년까지는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되는 쟁점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5773 판정일 2017.04.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어도 참가인의 정년까지는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판단되는 쟁점 임. 법원의 판단 : 금품 수수 관련 : 참가인이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및 자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무관하며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대가 임. 따라서 부적절한 금품 수수로 볼 수 없 음.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가담 관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헬스장 거울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견적서 작성 및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통상적인 단가, 면적 차이 미미,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종합 판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갱신기대권 판단 시 근로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운영 실태, 사용자와 위탁사 간의 계약 관계, 다른 직원들의 갱신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행위가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배임 가담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함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참가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또는 활동의 대가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 주장을 배척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임. 법원의 판단: 금품 수수 관련: 참가인이 해당 사안 위원회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당 사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및 자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해당 사안 아파트의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무관하며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대가 임. 따라서 부적절한 금품 수수로 볼 수 없 음.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가담 관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헬스장 거울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견적서 작성 및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통상적인 단가, 면적 차이 미미,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종합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