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6-13 | 2016구합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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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보직해임은 징계와 달리 절차적 보장 요구 수준이 다름.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절차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의미에 대한 판시.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시.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시.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시.
실체적 하자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각 호는 장교를 보직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을 규정함.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는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질도 포함됨.
- 판단:
- 근로자는 대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 욕설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 중 일부에 대해 협박 및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고(항소심 진행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도 받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부하 군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의무 없는
- 원고는 헌병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했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유를 열람하고 충분히 인지함.
- 원고는 심의위원회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보직해임을 인정하며, 소명 기회 부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소청심사 단계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처분의 가혹함만을 주장했을 뿐,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는 문제 삼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심의 대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소청심사까지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7조: 장교 보직해임에 관한 규정.
-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항: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절차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보직해임은 징계와 달리 절차적 보장 요구 수준이 다름.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보직해임은 징계와 달리 절차적 보장 요구 수준이 다름.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절차 및 '직무 수행 능력'의 의미에 대한 판시.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시.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시.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절차상 하자의 치유에 관한 판시.
실체적 하자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각 호는 장교를 보직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을 규정함. 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는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질도 포함됨.
- 판단:
-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 욕설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에 대해 협박 및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고(항소심 진행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도 받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부하 군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군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큼.
- 원고 소속 대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원고와 피해자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군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적정한 지휘와 통솔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는 대대장으로서의 직무 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장교 보직해임 사유 및 절차.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보직해임 불가피한 사유.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직무 수행 능력'에 도덕적 자질 포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7. 3. 27.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가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협박 및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임.
- 원고는 2016. 10. 19. 제5군단장으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보직해임 처분은 징계와 달리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절차적 보장의 요구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보직해임심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심의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군 지휘관의 '직무 수행 능력'에 도덕적 자질이 포함된다고 보아, 직권남용,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가 군 기강 및 사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평가하여 보직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이는 군 지휘관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