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15 | 2017구합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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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징계 사유를 넘어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성실한 근무 태도를 유지하고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51808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7구합51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6-15 | 2017구합51808 dismissed 법원 판례 근무불량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6. 1.부터 2016. 2. 29.까지 참가인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6차례의 '경영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였음. - 2014년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전 면접을 진행하고 지원자들에게 석차를 통보한 사실이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공정성 훼손으로 경고 조치됨. - 이에 참가인은 2015. 7. 23. 근로자에게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및 민원 유발에 따른 명예 실추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항고 후 감봉 1개월로 감경됨. - 근로자는 2015. 6. 12. 감사에서 지각 7회, 조기 퇴근 16회 등 근무시간 미준수로 지적받아 2015. 8. 10. 주의 처분을 받음. - 참가인은 2015. 12. 31. 근로자에게 2016. 2. 29.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제13조에 계약 연장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사전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경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7구합5180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6. 1.부터 2016. 2. 29.까지 참가인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6차례의 '경영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였 음. 2014년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원고가 사전 면접을 진행하고 지원자들에게 석차를 통보한 사실이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공정성 훼손으로 경고 조치 됨. 이에 참가인은 2015. 7. 23. 원고에게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및 민원 유발에 따른 명예 실추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항고 후 감봉 1개월로 감경 됨. 원고는 2015. 6. 12. 감사에서 지각 7회, 조기 퇴근 16회 등 근무시간 미준수로 지적받아 2015. 8. 10. 주의 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에게 2016. 2. 29.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 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제13조에 계약 연장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원고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사전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 원고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경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6. 1.부터 2016. 2. 29.까지 참가인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6차례의 '경영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였 음. 2014년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전 면접을 진행하고 지원자들에게 석차를 통보한 사실이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공정성 훼손으로 경고 조치 됨. 이에 참가인은 2015. 7. 23. 근로자에게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및 민원 유발에 따른 명예 실추 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항고 후 감봉 1개월로 감경 됨. 근로자는 2015. 6. 12. 감사에서 지각 7회, 조기 퇴근 16회 등 근무시간 미준수로 지적받아 2015. 8. 10. 주의 처분을 받 음. 참가인은 2015. 12. 31. 근로자에게 2016. 2. 29.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 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제13조에 계약 연장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사전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경고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징계 사유를 넘어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근로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성실한 근무 태도를 유지하고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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