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2015구합6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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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판결
-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참고사실
-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2009년 양등급, 2010년 미등급, 2011년 가등급, 2012년 미등급, 2013년 양등급으로 꾸준히 저조한 성적을 보임.
-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2011년에는 전체 평가대상자 442명 중 439등, 2013년에는 전체 평가대상자 409명 중 406등을 기록함.
- 근로자는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5조 제1항, 제28조 제2항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 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2014. 9. 26. 국방부훈령 제1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면직기준 적용의 적법 여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의미함. 특히 시행령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제3호('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요건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권면직 대상자가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 때 대상자의 징계전력 중 비위사실의 내용이나 상습성 등에 비추어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음.
- 판단: 원고의 5년간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가 계속 저조한 수준이었고, 특히 2011년과 2013년에는 최하위권에 머무름. 원고는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꼴로 징계처분 등을 받았으며, 그 비위사실(예비군중대 운영비 횡령, 상근예비역 폭행,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부대 무단이탈 등)의 내용이 평소 근무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였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판결
-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참고사실
-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2009년 양등급, 2010년 미등급, 2011년 가등급, 2012년 미등급, 2013년 양등급으로 꾸준히 저조한 성적을 보임.
-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2011년에는 전체 평가대상자 442명 중 439등, 2013년에는 전체 평가대상자 409명 중 406등을 기록함.
- 원고는 2005년 임용 이래 2009년(벌금 50만 원), 2011년(견책), 2013년(정직 3월) 세 차례 징계처분 등을 받았고 문책전보됨.
검토
- 본 판결은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직무 태만'의 경우, 단순히 근무성적 평정점 외에 징계전력 등 평소 근무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기존 처분사유의 실질적 변경이 없는 한 새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