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9-04-18 | 2018구합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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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비교 대상으로 든 공연음란 행위는 강제추행죄와 보호법익 및 법정형이 달라 동일한 정도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신뢰 회복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제8조 제2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 경찰청장은 2015. 6. 26. 성 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8. 10.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2차)'을 수립하여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
2018구합705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7.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 2015. 7. 9.부터 2016. 6. 17.까지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6. 14.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 됨. 전주지방법원은 2017. 5. 19. 이 사건 비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1. 16. 확정 됨. 피고는 2016. 7.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견책처분 후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원고는 경찰청 및 전주완산경찰서의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및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등이 하달된 상황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 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7.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 2015. 7. 9.부터 2016. 6. 17.까지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6. 14.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기소 됨. 전주지방법원은 2017. 5. 19.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8. 1. 16. 확정 됨. 회사는 2016. 7. 20.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파면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견책처분 후 약 1달 만에 다시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근로자는 경찰청 및 전주완산경찰서의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 및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등이 하달된 상황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 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 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임)'에 해당 함. 징계규칙에 따라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며,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다시 비위가 발생한 경우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가장 책임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의 파면처분은 가능 함. 근로자에게 포상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성폭력범죄(강제추행)를 저지른 이상 구 징계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4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근로자가 비교 대상으로 든 공연음란 행위는 강제추행죄와 보호법익 및 법정형이 달라 동일한 정도로 보기 어려 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신뢰 회복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05 판정일 2019.04.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규칙에 따라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며,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다시 비위가 발생한 경우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강제추행 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가장 책임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의 파면처분은 가능 함. 원고에게 포상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성폭력범죄(강제추행)**를 저지른 이상 구 징계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제4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원고가 비교 대상으로 든 공연음란 행위는 강제추행죄와 보호법익 및 법정형이 달라 동일한 정도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제8조 제2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경찰청장은 2015. 6. 26. 성 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8. 10.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2차)'**을 수립하여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상훈 감경 외 작량감경 역시 적용을 제외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하달 함. 전주완산경찰서장은 2016. 2.경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16년 성 비위 근절 추진방안'**을 하달 함. 전주완산경찰서장은 2016. 6. 1.부터 8. 31.까지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위 추진기간 중에 발생 함. 이 사건 비위행위 발생 후 다수의 언론사들이 경찰조직의 기강문란을 지적하는 보도를 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2016. 2. 4. 구두경고를, 2016. 5. 17. 견책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위 견책으로 인한 승진제한 기간 중에 저질러 짐.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성 비위 관련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 감경 사유의 제한(성폭력범죄의 경우) 및 다른 유형의 비위(공연음란)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징계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정당함을 재확인하며, 공공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제8조 제2항, 제3항,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고사실 경찰청장은 2015. 6. 26. 성 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8. 10.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2차)'을 수립하여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