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22 | 2018구단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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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주식회사 C는 2017. 12.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함.
- 2017. 12. 8.경 B시설은 주식회사 C에 2018년도 예산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인원 감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함.
-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는 2016년 52점, 2017년 48점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특히, 주관적인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업무 환경 변화나 부당한 지시의 빈번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부당해고 판정 여부가 곧바로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질병 발생 시점과 해고 통지 시점, 그리고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줌.
- 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2018구단7334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황장애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 및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 근무 함. 2017. 12. 19.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 음.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함.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법리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직속 상사 D의 업무상 스트레스(무리한 작업 종용, 잦은 업무 관련 전화 등)가 특별히 가중되었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빈번했던 정황이 보이지 않 음. D의 부적절한 업무지시 주장은 위탁기관의 갑작스러운 작업지시 등 때문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D의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은 확인할 수 없으며, E 부장과의 통화 내용도 모욕이나 폭언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위탁기관의 의견에 따른 측면이 있고, 원고의 인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리더십 부족, 책임 회피,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평가가 있었 음. 근로계약 종료 통지로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 감정의는 공황장애가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병하며, 원고의 경우 생물학적 취약성 상태에서 업무 및 직장 내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각 요소의 기여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함.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공황장애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 및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 근무 함. 2017. 12. 19.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 음. 2018. 2. 12. 회사에게 해당 사안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함. 회사는 2018. 7. 25. 해당 사안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속 상사 D의 업무상 스트레스(무리한 작업 종용, 잦은 업무 관련 전화 등)가 특별히 가중되었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빈번했던 정황이 보이지 않 음. D의 부적절한 업무지시 주장은 위탁기관의 갑작스러운 작업지시 등 때문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D의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은 확인할 수 없으며, E 부장과의 통화 내용도 모욕이나 폭언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위탁기관의 의견에 따른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리더십 부족, 책임 회피,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평가가 있었 음. 근로계약 종료 통지로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법원 감정의는 공황장애가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병하며, 근로자의 경우 생물학적 취약성 상태에서 업무 및 직장 내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각 요소의 기여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상병이 근로자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0. 9. 15.경부터 소속업체를 형식상 변경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D은 같은 시기부터 계속 함께 근무 함. 주식회사 C는 2017. 12.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2017. 12. 8.경 B시설은 주식회사 C에 2018년도 예산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인원 감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 함. 근로자의 인사평가 점수는 2016년 52점, 2017년 48점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단73341 판정일 2019.10.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원고는 2010. 9. 15.경부터 소속업체를 형식상 변경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D은 같은 시기부터 계속 함께 근무 함. 주식회사 C는 2017. 12. 26.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2017. 12. 8.경 B시설은 주식회사 C에 2018년도 예산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인원 감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 함. 원고의 인사평가 점수는 2016년 52점, 2017년 48점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주관적인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업무 환경 변화나 부당한 지시의 빈번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함 을 시사 함. 부당해고 판정 여부가 곧바로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질병 발생 시점과 해고 통지 시점, 그리고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 을 보여 줌. 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음.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주관적인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업무 환경 변화나 부당한 지시의 빈번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부당해고 판정 여부가 곧바로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직결되지 않으며, 질병 발생 시점과 해고 통지 시점, 그리고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 줌. 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