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19-11-07 | 2018가합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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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1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민호, 김진희, 정지홍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735 하천 242,332m2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3 부분 9,215m2(별지2 참고도 표시 16~19, 77~94, 35~37, 57~76, 16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음)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 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금성수리조합은 1952. 4. 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2.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1. 30. 다른 수리조합들과 함께 제천수리조합으로 합병되었다. 제천수리 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1961. 12. 31.) 제6항에 의하여 제천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부칙(1970. 1. 12.) 제3조에 의하여 제천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제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현재의 명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다)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가 농업기반공사에게 포괄승계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금성수리조합은 1952년경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일원에 무암저수지를 착공하여 1959년경 이를 준공하였다. 다.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735 하천 242,332m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피고가 1955. 5. 20.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1995. 2. 13.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9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련 규정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L3 부분 9,215m2(별지2 참고도 표시 16~19, 77~94, 35~37, 57~76,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농지개량시설인 무암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1970. 1. 12. 원고에게 이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표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가 아닌 무암저수지의 부지라고 주장하는데 백워터(back water) 현상까지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농지개량시설인 무암저수지가 설치되기 전인 1955. 5. 20.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규정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80. 1. 25. 건설부 고시 제26호로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1987. 2. 12. 건설부 고시 제44호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고시 시행 당시 시행중이던 구 하천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으로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국유재산법 제27조에따라 처분이 제한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무암저수지의 부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서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8.4. 16. 선고 67다2769 판결 참조). 을가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주다목적댐과 관련하여 1987. 2. 12.자 건설부고시 제44호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표고 145m 이내인 댐구역 내 토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표고 165m인 무암교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는 콘크리트로 된 여수로 등 저수지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여수로 출구 부분을 이은 선을 경계로 하는 측량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이 아니라 무암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백워터 현상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무암저수지의 부지가 아닌 하천구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백워터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법률상 이전 여부에 관한 판단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도 포함되고, 이 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조 선수리조합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금성수리조합은 1952년경 무암저수지를 착공하여 1959년경 이를 준공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무암저수지의 부지인 사실, 금성수리조합은 합병, 명칭 변경 등을 거쳐 제 천농지개량조합으로 그 지위가 승계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무암저수지 착공 이후인 1955. 5. 20. 피고가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농지개량시설인 무암저 수지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과 동시에 제천농지개량조합에 당연히 인수된 것 즉,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규정된 '농지개량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에 해당하고, 무암저수지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암저수지가 설치되기 전인 1955. 5.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그 전신인 수리조합이 설치한 저수지 등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권이 당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 당시 국가에 속하고 있었다면 이는 그 소유권이 당해 농재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발생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787 판결 참조). 그런데 무암저수지는 금성수리조합에 의하여 1952년 착공되어 1959년 준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무암저수지의 설치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금성수리조합이 설치한 무암 저수지의 부지로서 무암저수지 설치 무렵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이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0. 1. 25. 건설부고시 제26호로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1987. 2. 12. 건설부 고시 제44호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고시 시행 당시 시행중이던 구 하천법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소유권이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법률효과는 농지개량시설의 이관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관될 당시에 농지개량시설인 이상 그 후 농지개량시설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암저수지가 제천농지개량조합에게 이관되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제천농지개량조합이 포괄승계하는 법률효과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1970. 1. 12.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가 1987. 2. 12.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 도(나아가 실제 그 이후 농지개량시설이 아닌 하천구역으로 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제천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 법률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하천구역으로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은 행정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원칙적 처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토지는 무암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고,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암저수지가 그 설치자로부터 제천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제천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제천농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