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7-13 | 2015나204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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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해당 사안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무효인 전직에 기초한 후속 인사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전직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원직이 아닌 랩영업부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랩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열악한 부서였으므로,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 근무실적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해당 사안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해당 사안 대기발령 또한 무효임.
삭감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무효인 부당전직에 대해 근로자가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부당 전직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시기에 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상여금도 임금 산정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삭감된 기본급: 원고들의 해당 사안 전직 이전 기본급과 실제 받은 기본급의 차액을 인정함.
- 삭감된 성과연봉:
- 원고 B, C의 성과급 차액을 인정함.
- 원고 A의 성과급 비율은
2015나204669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랩영업부로의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판시 함. 원고 A에게 99,007,546원, 원고 B에게 97,843,473원, 원고 C에게 92,905,83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C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피고는 2010. 5. 3.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원고들을 랩영업부로 전보함(이 사건 전직). 원고 A는 2010. 5. 10. 랩영업부로 전보되며 자산관리직군으로 전환 됨. 원고 B는 2011. 7. 1. 랩영업부로 전보 됨. 원고 C은 2012. 1. 12. 랩영업부로 전보 됨. 피고는 2013. 4. 1.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원고들을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함(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피고는 2014. 8. 1. 원고들의 누적목표수익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대기발령). 원고들은 이 사건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의 적법성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비교교량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 랩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실적 저조 및 장기근속자 위주로 전보되었으며,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했고, 랩영업부 폐지 및 교육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 음. 생활상 불이익 : 랩영업부의 잦은 사무실 이전, 열악한 근무환경, 성과급 변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등으로 원고들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 음. 절차적 하자 : 피고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랩영업부로의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판시 함. 원고 A에게 99,007,546원, 원고 B에게 97,843,473원, 원고 C에게 92,905,83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회사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C은 회사의 근로자들 임. 회사는 2010. 5. 3. 랩영업부를 신설하고, 원고들을 랩영업부로 전보함(해당 사안 전직). 원고 A는 2010. 5. 10. 랩영업부로 전보되며 자산관리직군으로 전환 됨. 원고 B는 2011. 7. 1. 랩영업부로 전보 됨. 원고 C은 2012. 1. 12. 랩영업부로 전보 됨. 회사는 2013. 4. 1.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원고들을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함(해당 사안 인사관리직원 선정). 회사는 2014. 8. 1. 원고들의 누적목표수익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명함(해당 사안 대기발령).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전직,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이 무효이므로, 이로 인해 삭감된 기본급과 성과연봉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의 적법성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등을 비교교량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부족: 랩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실적 저조 및 장기근속자 위주로 전보되었으며,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했고, 랩영업부 폐지 및 교육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 음. 생활상 불이익: 랩영업부의 잦은 사무실 이전, 열악한 근무환경, 성과급 변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입 등으로 원고들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 음. 절차적 하자: 회사가 해당 사안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 음. 결론: 해당 사안 전직은 회사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해당 사안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 법리: 무효인 전직에 기초한 후속 인사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원직이 아닌 랩영업부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랩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열악한 부서였으므로,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 근무실적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46698 판정일 2016.07.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 : 이 사건 전직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 법리 : 무효인 전직에 기초한 후속 인사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직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에게 원직이 아닌 랩영업부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랩영업부는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열악한 부서였으므로, 원고들의 2011년과 2012년 근무실적 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 또한 무효 임. 삭감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법리 : 무효인 부당전직에 대해 근로자가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부당 전직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시기에 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상여금도 임금 산정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삭감된 기본급 : 원고들의 이 사건 전직 이전 기본급과 실제 받은 기본급의 차액을 인정 함. 삭감된 성과연봉 : 원고 B, C의 성과급 차액을 인정 함. 원고 A의 성과급 비율은 이 사건 전직 이전 받은 성과급 비율인 409%를 기준으로 산정함(피고의 최저 성과연봉 200% 주장 및 원고 A의 600% 주장을 모두 배척). 원고 A의 2011. 1.분 및 2011. 4.분 성과급 중 미지급액 5,451,157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결론 : 피고는 원고 A에게 99,007,546원, 원고 B에게 97,843,473원, 원고 C에게 92,905,83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참고사실 원고 A는 정년 도래로 2015. 12. 31. 퇴직하였고, 원고 B, C은 현재까지 근무 중 임. 랩영업부 팀장이었던 E가 2012. 8. 27.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하여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 음. 랩영업부로 전보된 근로자 중 상당수가 명예퇴직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임. 특히,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며 절차적 정당성까지 결여된 경우, 해당 전직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 음. 또한, 무효인 전직에 기초한 후속 인사평가 및 인사처분(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 역시 무효임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인사 조치가 연쇄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있 음. 임금 손해배상 산정 시, 부당 전직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및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차액을 인정하되, 소멸시효 등 법리적 쟁점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기반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움. 결론: 해당 사안 인사관리직원 선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해당 사안 대기발령 또한 무효 임. 삭감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법리: 무효인 부당전직에 대해 근로자가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부당 전직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시기에 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상여금도 임금 산정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삭감된 기본급: 원고들의 해당 사안 전직 이전 기본급과 실제 받은 기본급의 차액을 인정 함. 삭감된 성과연봉: 원고 B, C의 성과급 차액을 인정 함. 원고 A의 성과급 비율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