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04-20 | 2021나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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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인사규정은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면직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별개의 처분임.
-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의 경우 직권면직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고들이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면직 처분이 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인사규정과 징계기준의 개정 부분은 해당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과 징계기준을 비교해도 원고들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 관련 조항과 징계 양정 관련 조항은 달라진 것이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용금지사유', '징계·변상처분에 대한 재의결 요구',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 등 수행' 등의 조항 개정은 해당 징계처분 절차와 무관하거나 징계처분 개시 사유와 맥락이 닿지 않는 조항들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동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은 회사의 1~2급 상급직원으로서 직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임무를 하급직원에 비해 더욱 무겁게 지고 있었음.
- 횡령 행위들의 횟수가 많고 지속된 기간 역시 짧지 않음.
- 횡령 자금의 용처가 조합장의 접대비 등이었더라도, 어업인들의 자조조직인 D조합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단
2021나23925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중징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횡령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들은 2015. 9. 24.자 징계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종료 시점(2014. 9. 무렵)에 시행 중이던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위한 자금 조성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가 아니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다른 단위D조합 직원들의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법리 : '포괄일죄'는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정할 때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성질상 적절하지 않 음. 다만, 의도적으로 징계를 쪼개어 여러 차례 징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로 고려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2015. 9. 24.자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만을 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로 삼았 음. 2017. 8. 17.자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직접 횡령한 부분이 아닌, 하급직원들의 자금 유용 및 횡령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은 것 임. 개개의 행위들만 놓고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동일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거듭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징계를 하기 위해 앞서 모아서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둘로 쪼개어 두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 판정 요지 이중징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횡령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들은 2015. 9. 24.자 징계처분과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종료 시점(2014. 9. 무렵)에 시행 중이던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위한 자금 조성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가 아니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다른 단위D조합 직원들의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법리: '포괄일죄'는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정할 때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성질상 적절하지 않 음. 다만, 의도적으로 징계를 쪼개어 여러 차례 징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로 고려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은 2015. 9. 24.자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만을 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로 삼았 음. 2017. 8. 17.자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직접 횡령한 부분이 아닌, 하급직원들의 자금 유용 및 횡령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은 것 임. 개개의 행위들만 놓고 보면 해당 징계처분에서 동일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거듭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징계를 하기 위해 앞서 모아서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둘로 쪼개어 두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면직'을 할 수 있음: 피고 인사규정은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면직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별개의 처분 임.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의 경우 직권면직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원고들이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면직 처분이 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3925 판정일 2022.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임. 법원의 판단 :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면직'을 할 수 있음 : 피고 인사규정은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면직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별개의 처분 임.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의 경우 직권면직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원고들이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면직 처분이 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인사규정과 징계기준의 개정 부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과 징계기준을 비교해도 원고들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 관련 조항과 징계 양정 관련 조항은 달라진 것이 없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용금지사유', '징계·변상처분에 대한 재의결 요구',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 등 수행' 등의 조항 개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와 무관하거나 징계처분 개시 사유와 맥락이 닿지 않는 조항들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동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은 피고의 1~2급 상급직원으로서 직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임무를 하급직원에 비해 더욱 무겁게 지고 있었 음. 횡령 행위들의 횟수가 많고 지속된 기간 역시 짧지 않 음. 횡령 자금의 용처가 조합장의 접대비 등이었더라도, 어업인들의 자조조직인 D조합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이 드는 행위 동기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 음. 다른 단위D조합의 징계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크게 어긋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행위(업무상 횡령 등)는 피고의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 음. 유사 사례들의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세부적인 사정들을 알 수 없으므로, 단순 비교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가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단위D조합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조합 자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일정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으며,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그러한 점을 징계 양정의 한 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행위와 제재 사이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그 밖에 원고들이 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크게 어긋나 있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그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법상 포괄일죄 개념을 징계처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의 요건 및 절차상 차이를 고려하고, 징계사유의 동기, 행위의 지속성, 직급, 그리고 조직의 공적인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알 수 없는 한 단순 비교만으로 징계처분의 가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조직 내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인사규정과 징계기준의 개정 부분은 해당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과 징계기준을 비교해도 원고들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 관련 조항과 징계 양정 관련 조항은 달라진 것이 없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용금지사유', '징계·변상처분에 대한 재의결 요구',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 등 수행' 등의 조항 개정은 해당 징계처분 절차와 무관하거나 징계처분 개시 사유와 맥락이 닿지 않는 조항들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동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들은 회사의 1~2급 상급직원으로서 직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임무를 하급직원에 비해 더욱 무겁게 지고 있었 음. 횡령 행위들의 횟수가 많고 지속된 기간 역시 짧지 않 음. 횡령 자금의 용처가 조합장의 접대비 등이었더라도, 어업인들의 자조조직인 D조합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