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2016나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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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 징계사유 (인사평가 재심 청구 시 허위/과장 실적 기재):
- 법리: 허위 실적 기재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영업활동 특성상 프로젝트 이관 등이 흔하고, 실적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영업정보 가치 평가에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허위 실적을 기재하여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 조작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여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3 징계사유 (인사평가 비방 및 징계처분 비난):
- 법리: 회사의 인사권 행사 비방 및 명예/신용 저해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발언 수준, 근로자와 G 이사보 사이의 관계, 대화 장소, 파급효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비방하거나 회사의 명예/신용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4 징계사유 (D 이사보 제보 및 권리구제 신청):
- 법리: 제보의 진실성 및 권리구제 신청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4688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468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2016나4688 dismissed 법원 판례 근무성적 불량 해고 인사평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함. - 근로자는 2014. 12. 23. 회사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 등급을 받고,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함. - 근로자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4. 12. 26. 회사에 해당 사안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며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 관련 서류를 첨부함.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함.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5. 1. 5.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실체 확인 불가 및 인사권 관련 사안임을 이유로 거절함. - 근로자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1. 21.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함. - 회사는 2015. 1. 26.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함. - 근로자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3. 4. 원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이 재의결되었음을 통지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해당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7. 근로자와 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나468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 함. 원고는 2014. 12. 23. 피고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 등급을 받고,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함. 원고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함.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며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 관련 서류를 첨부 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 함. 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조합의 실체 확인 불가 및 인사권 관련 사안임을 이유로 거절 함. 원고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4. 원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이 재의결되었음을 통지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7. 원고와 피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직원의 의무 위반 및 근무기강 저해 행위 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 함. 근로자는 2014. 12. 23. 회사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 등급을 받고,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함. 근로자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함. 근로자는 2014. 12. 26. 회사에 해당 사안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며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 관련 서류를 첨부 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 함. 됨.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5. 1. 5.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실체 확인 불가 및 인사권 관련 사안임을 이유로 거절 함. 근로자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1. 21.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15. 1. 26.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3. 4. 원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이 재의결되었음을 통지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해당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7. 근로자와 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부. 됨. 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4688 판정일 2016.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원고가 C 전무에게 '낙하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C 전무의 명예감정을 해하고 피고 회사 직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며,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 징계사유는 인정 됨. 허위 실적 기재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 성. 피고의 영업활동 특성상 프로젝트 이관 등이 흔하고, 실적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영업정보 가치 평가에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허위 실적을 기재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 조작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여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피고의 인사권 행사 비방 및 명예/신용 저해 여 부. 원고의 발언 수준, 원고와 G 이사보 사이의 관계, 대화 장소, 파급효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피고의 인사권 행사를 비방하거나 피고의 명예/신용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보의 진실성 및 권리구제 신청의 위법성 여 부. 원고의 D 이사보에 대한 제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제보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의 신용/명예 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직무상 의무 불이행, 근무성적 불량 여 부.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징계는 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2015. 1. 2. 징계 착수를 기준으로 2014. 7. 1.까지 인지된 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피고의 '포괄적 징계사유' 주장은 시간적 간격 및 행위 태양의 비동일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가 출장품의를 출장 전에 상신하고 당일 출장 행적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항변은 피고가 해당 사유를 2014. 7. 1.까지 인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일부 인정됨. 원고가 타인의 영업정보를 중복 등록하고 삭제 지시에 불응했다는 주 장. 피고의 경고 이메일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 실적 귀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충분한 설명 없이 삭제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적으로 직무상 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2012년부터 3년 연속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받았고 다면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상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 함. 인정됨. 인사위원회 출석 의무 및 방어권 행사 여 부. 징계처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방어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며, 피고 인사규정상 출석 의무가 없고 불응 시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불출석은 스스로 방어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참조). 인정된 징계사유는 1 징계사유와 5 징계사유 중 '2014. 6. 30.자 직무상 의무 불이행' 및 '근무성적 불량' 부분뿐이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전제가 상당 부분 상실 됨. 원고의 '낙하산' 발언은 부적절하나, C 전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욕설이나 위협이 없었으며,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으로 인한 격앙된 심리 상태에서 나온 반응임을 고려할 때, 견책에 해당하는 가벼운 징계사유에 불과 함. 출장품의 상신 시점 및 출장 행적 보고 미흡은 피고 스스로도 '부적절한 행위'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평가가 상대평가이고 평가권자의 재량 비중이 높으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의 영업실적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 표창 이력 및 영업 열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가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나 교육, 배치전환 등을 고려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인사평가 결과만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표상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 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2015. 4.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14,671,774원(= 5,250,000원 × 2개월 24일)과, 2015. 4. 20.부터 2016. 4.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44,100,000원(= 5,250,000원 × 12개월 × 70%)을 합한 58,771,774원을 지급하고, 2016. 4. 20.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일까지 월 5,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 연봉 66,504,000원(월 5,2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년 인사평가 D/D 등급으로 인해 2015년 연봉이 63,000,000원(월 5,250,000원)으로 감액 됨. 원고는 2015. 4. 20.부터 2016. 4. 19 음. 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4688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4688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2016나4688 dismissed 법원 판례 근무성적 불량 해고 인사평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함. - 근로자는 2014. 12. 23. 회사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 등급을 받고,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함. - 근로자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4. 12. 26. 회사에 해당 사안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며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 관련 서류를 첨부함.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함. - 회사는 2015. 1. 2.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2015. 1. 8. 14:00, 2015. 1. 12. 14:00로 변경됨.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5. 1. 5.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실체 확인 불가 및 인사권 관련 사안임을 이유로 거절함. - 근로자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1. 21.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함. - 회사는 2015. 1. 26.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함. - 근로자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3. 4. 원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이 재의결되었음을 통지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해당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7. 근로자와 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 1 징계사유 (C 전무에 대한 고성 및 낙하산 발언): - 법리: 직원의 의무 위반 및 근무기강 저해 행위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2015. 1. 8. 14:00, 2015. 1. 12. 14:00로 변경 1 징계사유 (C 전무에 대한 고성 및 낙하산 발언): 법리: 회사는 2015. 1. 2.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2015. 1. 8. 14:00, 2015. 1. 12. 14:00로 변경 1 징계사유 (C 전무에 대한 고성 및 낙하산 발언): 법리: 직원의 의무 위반 및 근무기강 저해 행위 여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C 전무에게 '낙하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C 전무의 명예감정을 해하고 피고 회사 직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며,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 징계사유는 인정 2 징계사유 (인사평가 재심 청구 시 허위/과장 실적 기재): 법리: 허위 실적 기재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 법원의 판단: 2 징계사유 (인사평가 재심 청구 시 허위/과장 실적 기재): 법리: 법원의 판단: 3 징계사유 (인사평가 비방 및 징계처분 비난): 법리: 법원의 판단: 4 징계사유 (D 이사보 제보 및 권리구제 신청): 법리: 법원의 판단: 5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성적 불량): 법리: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완성 여부: 2014. 6. 30.자 안산 K 출장 관련 직무상 의무 불이행: 2014. 7. 1.자 성과 등록 관련 직무상 의무 불이행: 근무성적 불량: 6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불출석):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 5 징계사유 중 '2014. 6. 30.자 직무상 의무 불이행': 5 징계사유 중 '근무성적 불량': 결론: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영업활동 특성상 프로젝트 이관 등이 흔하고, 실적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영업정보 가치 평가에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허위 실적을 기재하여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 조작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여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3 징계사유 (인사평가 비방 및 징계처분 비난): 법리: 회사의 인사권 행사 비방 및 명예/신용 저해 여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발언 수준, 근로자와 G 이사보 사이의 관계, 대화 장소, 파급효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비방하거나 회사의 명예/신용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4 징계사유 (D 이사보 제보 및 권리구제 신청): 법리: 제보의 진실성 및 권리구제 신청의 원문 2016나468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 함. 원고는 2014. 12. 23. 피고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 등급을 받고,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함. 원고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함.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며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 관련 서류를 첨부 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 함. 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조합의 실체 확인 불가 및 인사권 관련 사안임을 이유로 거절 함. 원고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4. 원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이 재의결되었음을 통지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7. 원고와 피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직원의 의무 위반 및 근무기강 저해 행위 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 함. 근로자는 2014. 12. 23. 회사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 등급을 받고,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등의 발언을 함. 근로자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함. 근로자는 2014. 12. 26. 회사에 해당 사안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며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 관련 서류를 첨부 함.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 함. 됨.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5. 1. 5.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실체 확인 불가 및 인사권 관련 사안임을 이유로 거절 함. 근로자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1. 21.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15. 1. 26.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3. 4. 원처분인 징계면직처분이 재의결되었음을 통지 함.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해당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결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7. 근로자와 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판단 부. 됨. 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4688 판정일 2016.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원고가 C 전무에게 '낙하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C 전무의 명예감정을 해하고 피고 회사 직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며,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 징계사유는 인정 됨. 허위 실적 기재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 성. 피고의 영업활동 특성상 프로젝트 이관 등이 흔하고, 실적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영업정보 가치 평가에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허위 실적을 기재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 조작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여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피고의 인사권 행사 비방 및 명예/신용 저해 여 부. 원고의 발언 수준, 원고와 G 이사보 사이의 관계, 대화 장소, 파급효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피고의 인사권 행사를 비방하거나 피고의 명예/신용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보의 진실성 및 권리구제 신청의 위법성 여 부. 원고의 D 이사보에 대한 제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제보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의 신용/명예 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시효 완성 여부 및 직무상 의무 불이행, 근무성적 불량 여 부.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징계는 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2015. 1. 2. 징계 착수를 기준으로 2014. 7. 1.까지 인지된 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피고의 '포괄적 징계사유' 주장은 시간적 간격 및 행위 태양의 비동일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가 출장품의를 출장 전에 상신하고 당일 출장 행적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항변은 피고가 해당 사유를 2014. 7. 1.까지 인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일부 인정됨. 원고가 타인의 영업정보를 중복 등록하고 삭제 지시에 불응했다는 주 장. 피고의 경고 이메일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 실적 귀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충분한 설명 없이 삭제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적으로 직무상 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2012년부터 3년 연속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받았고 다면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상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 함. 인정됨. 인사위원회 출석 의무 및 방어권 행사 여 부. 징계처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방어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며, 피고 인사규정상 출석 의무가 없고 불응 시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불출석은 스스로 방어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참조). 인정된 징계사유는 1 징계사유와 5 징계사유 중 '2014. 6. 30.자 직무상 의무 불이행' 및 '근무성적 불량' 부분뿐이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전제가 상당 부분 상실 됨. 원고의 '낙하산' 발언은 부적절하나, C 전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욕설이나 위협이 없었으며,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으로 인한 격앙된 심리 상태에서 나온 반응임을 고려할 때, 견책에 해당하는 가벼운 징계사유에 불과 함. 출장품의 상신 시점 및 출장 행적 보고 미흡은 피고 스스로도 '부적절한 행위'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평가가 상대평가이고 평가권자의 재량 비중이 높으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의 영업실적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 표창 이력 및 영업 열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가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나 교육, 배치전환 등을 고려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인사평가 결과만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표상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 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2015. 4.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14,671,774원(= 5,250,000원 × 2개월 24일)과, 2015. 4. 20.부터 2016. 4.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44,100,000원(= 5,250,000원 × 12개월 × 70%)을 합한 58,771,774원을 지급하고, 2016. 4. 20.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일까지 월 5,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 연봉 66,504,000원(월 5,2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년 인사평가 D/D 등급으로 인해 2015년 연봉이 63,000,000원(월 5,250,000원)으로 감액 됨. 원고는 2015. 4. 20.부터 2016. 4. 19 음. 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C 전무에게 '낙하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C 전무의 명예감정을 해하고 피고 회사 직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며,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 징계사유는 인정됨. - 2 징계사유 (인사평가 재심 청구 시 허위/과장 실적 기재): - 법리: 허위 실적 기재 여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영업활동 특성상 프로젝트 이관 등이 흔하고, 실적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영업정보 가치 평가에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허위 실적을 기재하여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 조작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여 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3 징계사유 (인사평가 비방 및 징계처분 비난): - 법리: 회사의 인사권 행사 비방 및 명예/신용 저해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발언 수준, 근로자와 G 이사보 사이의 관계, 대화 장소, 파급효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비방하거나 회사의 명예/신용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4 징계사유 (D 이사보 제보 및 권리구제 신청): - 법리: 제보의 진실성 및 권리구제 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