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23 | 2022구합6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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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해당 소의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 판단:
- 해당 사안 결정 이후 3일 만에 근로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졌음.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신청은 향후 징계절차에서의 감면 등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하는 것이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임.
-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일 뿐이어서, 해당 사안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사전 예방조치로서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의무가 발생할 뿐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의 효력에 원상회복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징계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3호는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나, 이는 신고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사후적으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위 규정을 해당 사안 결정 취소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볼 수 없음
2022구합676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관으로, 2019년 D로부터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취득 함. 원고는 이 내사자료에서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배우자의 이름을 발견하고, 2019. 10. 22. 1차 언론제보(텔레그램 일부 전송), 2019. 12. 5. 2차 언론제보(전체 출력물 교부)를 함. K언론은 2020. 2. 17. 이 사건 보도를 함. 경찰청은 2020. 2. 18.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감찰 및 수사의뢰를 함.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0. 6. 3.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2. 2. 14. 원고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 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4. 15. 원고에게 징역 4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 함. 서울C경찰서장은 2020. 6. 4. 원고를 경무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전보 조치 후 2022. 2. 14. 직위해제 함.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2. 4. 28. 원고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을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1.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언론제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함. 원고는 2021. 11. 22. 피고에게 '향후 진행될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추가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에 있어 공익 신고자로서 책임 감면 및 불이익조치금지'를 신청 함. 피고는 2022. 4. 25.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의 행정소송 대상적격 유무 쟁점 :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피고는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정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찰관으로, 2019년 D로부터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취득 함. 근로자는 이 내사자료에서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배우자의 이름을 발견하고, 2019. 10. 22. 1차 언론제보(텔레그램 일부 전송), 2019. 12. 5. 2차 언론제보(전체 출력물 교부)를 함. K언론은 2020. 2. 17. 해당 사안 보도를 함. 경찰청은 2020. 2. 18. 자료유출 경위에 대해 감찰 및 수사의뢰를 함.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0. 6. 3. 근로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2. 2. 14. 근로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 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4. 15. 근로자에게 징역 4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 함. 서울C경찰서장은 2020. 6. 4. 근로자를 경무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전보 조치 후 2022. 2. 14. 직위해제 함.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2. 4. 28. 근로자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을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1. 10. 5. 회사에게 해당 사안 언론제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함. 근로자는 2021. 11. 22. 회사에게 '향후 진행될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추가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에 있어 공익 신고자로서 책임 감면 및 불이익조치금지'를 신청 함. 회사는 2022. 4. 25. 해당 사안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결정의 행정소송 대상적격 유무 쟁점: 회사의 해당 사안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회사는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정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 침. 판단: 해당 사안 결정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 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해당 소의 소의 이익 유무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7692 판정일 2023.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침. 판단 : 이 사건 결정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이 사건 소의 소의 이익 유무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판단 : 이 사건 결정 이후 3일 만에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졌 음.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향후 징계절차에서의 감면 등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하는 것이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 임.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일 뿐이어서,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사전 예방조치로서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의무가 발생할 뿐 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의 효력에 원상회복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징계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3호는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나, 이는 신고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사후적으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위 규정을 이 사건 결정 취소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하더라도 공익신고자는 다시 불이익조치가 있었음을 이유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7834 판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 함. 행정소송 대상적격 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긍정 함.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소의 이익 에 대해서는 이미 불이익조치(강등 징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즉,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며,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직접적인 효력은 없다고 판단 함.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 신청'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을 시사 함. 판결은 공익신고자의 증명책임 완화 규정(제23조 제3호)이 사후적 구제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 함.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보다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통해 구제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함. 음. 판단: 해당 사안 결정 이후 3일 만에 근로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이미 이루어졌 음. 근로자의 해당 사안 신청은 향후 징계절차에서의 감면 등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하는 것이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 임.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일 뿐이어서, 해당 사안 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사전 예방조치로서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의무가 발생할 뿐 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의 효력에 원상회복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징계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3호는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나, 이는 신고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사후적으로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위 규정을 해당 사안 결정 취소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