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2018구합7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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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함.
- 판단: 참가인이 C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시설장으로 임명되었고, 위임계약 해지로 인해 지위를 잃고 보수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등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실제로 신분이 상실되고 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해지는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다. 전보, 전근
2018구합75870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부존재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자 이사인 원고는 C이 위탁운영하던 D케어센터의 시설장인 참가인에게 2017. 10. 31.자로 시설장 임명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 참가인은 2017. 8. 7. 동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센터 직원의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출함(이 사건 신고).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로 인해 이 사건 해지의 불이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 함.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지가 불이익조치이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의 상대방 적격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2.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 여부 법리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야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부존재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자 이사인 근로자는 C이 위탁운영하던 D케어센터의 시설장인 참가인에게 2017. 10. 31.자로 시설장 임명 해지를 통보함(해당 사안 해지). 참가인은 2017. 8. 7. 동대문구청장에게 해당 사안 센터 직원의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출함(해당 사안 신고). 참가인은 해당 사안 신고로 인해 해당 사안 해지의 불이익을 입었다며 회사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 함. 회사는 2018. 7. 18. 해당 사안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 해지가 불이익조치이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의 상대방 적격 여부 함. 음. 2.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 여부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야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 다.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다.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5870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 다.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다.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4. 인과관계 존재 여부 법리 함. 그러나 이는 추정 규정이므로, 반대 증거에 의해 번복될 수 있 음. 판단 함. 이 사건 센터의 위·수탁 약정에 따르면, 위탁기간 갱신을 위해 위탁만료 6개월 이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평가 자료가 없는 점. 동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며 C과의 신뢰 훼손 우려를 표하고, 민원 상황과 처리 과정이 재위탁 심의 시 반영될 예정임을 통보한 점. 동대문구청장이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신규위탁 공고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지 당시 C과 동대문구청장 사이의 위·수탁계약이 2017. 10. 31.에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시설장의 근태 문제 미제기, 이사회 녹취록 발언, 의견서 내용 등은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에 대한 근태 감사는 노인학대가 아닌 직원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다른 시설로의 재배치 가능성은 이 사건 해지와 별개의 문제 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 간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번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 종료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가 불이익조치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경우, 공익신고가 불이익조치 발생 시점보다 선행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이나 기관의 정당한 경영 판단이나 계약 관계 종료에 따른 조치까지 무조건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시사 함. 따라서 공익신고 관련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입증 및 반증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불이익조치의 실제 원인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다. 전보, 전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구합75870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부존재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자 이사인 원고는 C이 위탁운영하던 D케어센터의 시설장인 참가인에게 2017. 10. 31.자로 시설장 임명 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 참가인은 2017. 8. 7. 동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센터 직원의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출함(이 사건 신고).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로 인해 이 사건 해지의 불이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 함.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지가 불이익조치이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의 상대방 적격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해당 불이익조치를 발령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한 자로 봄이 상당 함. 판단 : 이 사건 해지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에 대한 센터장 임용 역시 C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지에 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야 함. 판단 : 이 사건 신고는 노인학대 사실을 조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사정이 없고, 참가인과 G 간의 다툼만으로 신고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부존재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자 이사인 근로자는 C이 위탁운영하던 D케어센터의 시설장인 참가인에게 2017. 10. 31.자로 시설장 임명 해지를 통보함(해당 사안 해지). 참가인은 2017. 8. 7. 동대문구청장에게 해당 사안 센터 직원의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출함(해당 사안 신고). 참가인은 해당 사안 신고로 인해 해당 사안 해지의 불이익을 입었다며 회사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 함. 회사는 2018. 7. 18. 해당 사안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 해지가 불이익조치이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함(해당 처분).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의 상대방 적격 여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해당 불이익조치를 발령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한 자로 봄이 상당 함. 판단: 해당 사안 해지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에 대한 센터장 임용 역시 C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해지에 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 여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여야 함. 판단: 해당 사안 신고는 노인학대 사실을 조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공익신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사정이 없고, 참가인과 G 간의 다툼만으로 신고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 다.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 다.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을 불이익조치로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5870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 다.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 다. 3.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을 불이익조치로 규정 함. 판단 : 참가인이 C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시설장으로 임명되었고, 위임계약 해지로 인해 지위를 잃고 보수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등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실제로 신분이 상실되고 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지는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 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4. 인과관계 존재 여부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이는 추정 규정이므로, 반대 증거에 의해 번복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해지는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센터의 위·수탁 약정에 따르면, 위탁기간 갱신을 위해 위탁만료 6개월 이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평가 자료가 없는 점. 동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며 C과의 신뢰 훼손 우려를 표하고, 민원 상황과 처리 과정이 재위탁 심의 시 반영될 예정임을 통보한 점. 동대문구청장이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신규위탁 공고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지 당시 C과 동대문구청장 사이의 위·수탁계약이 2017. 10. 31.에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시설장의 근태 문제 미제기, 이사회 녹취록 발언, 의견서 내용 등은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에 대한 근태 감사는 노인학대가 아닌 직원 신고로 시작되었으며, 다른 시설로의 재배치 가능성은 이 사건 해지와 별개의 문제 임.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 다.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 간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번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 종료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가 불이익조치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경우, 공익신고가 불이익조치 발생 시점보다 선행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이나 기관의 정당한 경영 판단이나 계약 관계 종료에 따른 조치까지 무조건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시사 함. 따라서 공익신고 관련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입증 및 반증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불이익조치의 실제 원인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음. 판단: 참가인이 C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시설장으로 임명되었고, 위임계약 해지로 인해 지위를 잃고 보수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등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실제로 신분이 상실되고 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해지는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 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다. 전보, 전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