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5-26 | 2021재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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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들로도 해당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정된 엄격한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유죄 확정 또는 그에 준하는 판단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재심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법조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였고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함을 시사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등이 바뀐 때, 판단 누락)의 인정 여부
-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법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적법한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들로도 해당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정된 엄격한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재확인한 판결임.
-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유죄 확정 또는 그에 준하는 판단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재심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히 법조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였고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