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2-02 | 2021나5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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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C은 2013. 6. 25.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2013. 7. 8. 재채용되었으므로,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2015. 7. 8.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원고 D는 근로계약서상 최초 계약일이 2013. 2. 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5. 2. 1.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토요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함.
- 판단:
- 회사의 '해당 사안 각 계획'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함.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이후 교육공무직원에 해당하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상 시설관리(보조)원이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공무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각 계획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는 2018.
2021나5929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토요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되, 원고 C에 대한 토요유급휴일수당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이후부터 인정 함. 원고들의 가스안전관리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산하 학교에서 시설관리(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 임. 원고 B, E는 2017. 4. 18. 피고와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이후의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토요유급휴일수당 및 가스안전관리수당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 B, E의 임금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이 교육공무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법리 :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단 : 원고 B, E와 피고 간의 화해조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된 임금에 대한 합의로 보이며, 해고 기간 이외의 추가 임금(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토요유급휴일수당 등)에 대한 분쟁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청구까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법리 :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며,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토요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되, 원고 C에 대한 토요유급휴일수당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이후부터 인정 함. 원고들의 가스안전관리수당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산하 학교에서 시설관리(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 임. 원고 B, E는 2017. 4. 18. 회사와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함.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이후의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토요유급휴일수당 및 가스안전관리수당을 청구 함. 회사는 원고 B, E의 임금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이 교육공무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회사는 원고들의 임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단: 원고 B, E와 피고 간의 화해조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된 임금에 대한 합의로 보이며, 해고 기간 이외의 추가 임금(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토요유급휴일수당 등)에 대한 분쟁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청구까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며,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다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판단: 원고 A, B, E, F은 각 주장하는 기산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각 2013. 3. 16., 2014. 4. 23., 2014. 3. 1., 2016. 1. 6.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원고 C은 2013. 6. 25.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2013. 7. 8. 재채용되었으므로,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2015. 7. 8.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원고 D는 근로계약서상 최초 계약일이 2013. 2. 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5. 2. 1.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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