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19 | 2020구합456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의 직무상 책임 불이행 여부는 해당 직무의 내용, 발생한 문제의 경위, 근로자의 소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2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참가인의 부하직원 L가 참가인과 논의하여 상세한 소명자료와 조치사항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참가인 및 L가 감사 지적에 대한 직무상 답변 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징계사유 2 역시 인정되지 않음.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 징계사유의 부존재만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 인정 및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조직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맥락과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표면적인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 조직 내 역학 관계, 행위의 실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하
2020구합456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관련 연구 및 조사, E 간행물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05. 10. 1. 원고에 입사하여 편집부 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3. 20.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부당한 지위를 이용한 사리 추구) 및 징계사유 2(편집부장으로서 책임 불이행)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0.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부당한 지위를 이용한 사리 추구)의 인정 여부 법리 :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행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관련 발언은 이사장의 부소장 임명 발표 직후 인사담당 직원에게 이사장의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확정적인 지시 없이 자신을 부소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직제규정상 부소장 임명에 소장의 제청을 요하지 않으며, 설령 인사관리규정에 소장의 제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규정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이사장과 소장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으로 보 임.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전 직원 앞에서 참가인을 부소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지시한 것을 두고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이는 참가인 개인의 보임에 관한 것이거나, 규정 해석 논란, 또는 참가인의 과거 비위 전력과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함. 결론적으로 징계사유 1은 참가인에 대한 부소장 임명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이 아닌 이상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부합하는 참가인의 발언을 원고 법인에 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 관련 연구 및 조사, E 간행물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05. 10.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편집부 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0. 3. 20.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부당한 지위를 이용한 사리 추구) 및 징계사유 2(편집부장으로서 책임 불이행)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0.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부당한 지위를 이용한 사리 추구)의 인정 여부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및 행위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관련 발언은 이사장의 부소장 임명 발표 직후 인사담당 직원에게 이사장의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으로,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확정적인 지시 없이 자신을 부소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직제규정상 부소장 임명에 소장의 제청을 요하지 않으며, 설령 인사관리규정에 소장의 제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규정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이사장과 소장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으로 보 임. 최종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전 직원 앞에서 참가인을 부소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참가인이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지시한 것을 두고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이는 참가인 개인의 보임에 관한 것이거나, 규정 해석 논란, 또는 참가인의 과거 비위 전력과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함. 결론적으로 징계사유 1은 참가인에 대한 부소장 임명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이 아닌 이상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부합하는 참가인의 발언을 원고 법인에 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징계사유 2(편집부장으로서 책임 불이행)의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의 직무상 책임 불이행 여부는 해당 직무의 내용, 발생한 문제의 경위, 근로자의 소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2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참가인의 부하직원 L가 참가인과 논의하여 상세한 소명자료와 조치사항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및 L가 감사 지적에 대한 직무상 답변 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4567 판정일 2021.1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사유 2(편집부장으로서 책임 불이행)의 인정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직무상 책임 불이행 여부는 해당 직무의 내용, 발생한 문제의 경위, 근로자의 소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2 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참가인의 부하직원 L가 참가인과 논의하여 상세한 소명자료와 조치사항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및 L가 감사 지적에 대한 직무상 답변 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징계사유 2 역시 인정되지 않음.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 함. 징계사유의 부존재만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 인정 및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조직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맥락과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표면적인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 조직 내 역학 관계, 행위의 실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하자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음. 따라서 징계사유 2 역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 함. 징계사유의 부존재만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객관적 사실 인정 및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조직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맥락과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표면적인 사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 조직 내 역학 관계, 행위의 실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