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3-30 | 2020가단13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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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당 징계 청구, 재산상 손해)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성형외과 본부장, 피고는 홍보 영상 편집 직원으로, 원고는 피고의 상급자임.
- 피고는 2020. 5. 12. 팀장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부상 관련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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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587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임철응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박기훈 [변론종결] 2021. 1. 26. [판결선고] 2021.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1. 3.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홍보 목적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평사원)으로 근무하다 2020. 6.경 퇴사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직급 체계는 원장-본부장-팀장-평시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원고는 본부장으로서 평사원인 피고의 업무를 관리하는 상급자였다. 나. 피고는 2020. 5. 12. 이 사건 병원의 팀장인 E에게, '① 원고가 전자레인지 사건 때 F와 함께 피고에 대하여 비아냥거렸다. ② 원고가 전자레인지 사건 때 사직서를 들고 와서 쓰라고 강요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의 입사 초반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와 카카오톡을 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하였으며, 퇴근 후 식사자리에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등 추파를 던졌다. ④ 피고의 할아버지 장례식 때 피고에 대한 공결 처리와 관련해서 할아버지 장례식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 등 피고를 골탕먹였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적인 자료나 내용을 보냈음에도,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화를 내면서 해당 자료나 내용을 달라고 하기 일쑤였다. ⑥ 피고가 다른 여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재나 저지를 하지 않고 가세하여 피고를 괴롭혔다. ⑦ 이전 팀장이던 G도 원고가 업무상의 컨펌을 안해줘 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네이트온 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네이트온 메시지'라 한다, 갑 제1호증, 별지 I 목록 순번 9). 다. 피고는 2020. 5.경이 사건 네이트온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 사건 병원에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위 신고와 조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별지목록 I 순번 1 내지 7, 별지 목록 Ⅱ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은 내용들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확인서, 자기의견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네이트온 메시지 내용과 같은 성희롱, 조부상, 반차 등 휴일, 직장 내 따돌림 방관, 업무 문제, 전자레인지 유리 파손에 대한 부당대우 등의 사건들이 모두 증거가 없거나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종합적으로는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잦은 복무규정 위반으로 구성권과의 마찰이 심화된 것이 원인이며, 원고의 행위들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직 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는 상사로서 사내 분위기 조성과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이 신고가 된점 등을 검토하여 사내 질서 유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시말서와 감봉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감봉처분을 받아 합계 468,387원의 급여가 감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I 순번 1 내지 10 각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별지 목록 II 순번 1 내지 19 각 기재와 같이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부당하게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감봉처분을 받아 급여까지 삭감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아울러 급여가 삭감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서 감봉된 급여액수 468,387원 및 위자료 49,531,613원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별지 목록 I 순번 1 내지 7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별지 목록 I 순번 1 내지 7 대화내용은 피고가 피고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에게 잘해 주다가 영화보자고 한 것을 거절한 이후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 원고가 피고에게 들 이댔었다. 평소에 다른 모델 등에게도 추근덕거린다. 원고가 들이댔었다는 사실 자체도 언짢다.」 는 등의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와 평가, 피고의 감정 등이 뒤섞인 대화들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내용들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대화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대화내용들은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설령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을 수차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카카오톡 내용을 원고에게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조사위원들에게 첨부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별지 목록 Ⅱ 순번 1 내지 17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별지 목록 II 순번 1 내지 17 대화내용은 피고가 피고의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왜 저러냐 미친, 진짜 개한남충, 고인물이라 자르지도 못하는 앵대, 진짜 한남충이구나 싶다, 사람새끼냐, 아존나 무개념 시발, 진짜 무능함, 나이먹고 열등감 덕지덕지에 인성이 좀 덜 됐어, 대머리 이사, 진짜 대가리에 똥찼나, 갠 그냥 병신이야, 대머리새끼, 진짜 거지같은 놈, 대머리새키 내가 누구 땜에 스트레스받 아서 병 났는데 시발 진짜, 여기 진짜 이사는 갈수록 정털려 최악임 진짜」 등의 내용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수차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카카오톡 내용을 원고에게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조사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모 욕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 별지 목록 I 순번 8, 9, 10 및 별지 목록 Ⅱ 순번 18, 19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별지 목록 I 순번 8,10 및 별지 목록 Ⅱ 순번 18 행위는 피고가 조사위원들에게 조사의 내용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되게 된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행위는 조사절차의 일환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목록 I 순번 9 및 별지 목록 Ⅱ 순번 19 행위는, 직원들간의 분쟁사실을 확인하고 분쟁의 경위를 파악하고자 의견 제출을 요구한 H 팀장에게 피고가 분쟁의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되게 된 것인바,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H가 먼저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에게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징계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몇 차례 식사나 음주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조부상 때 사망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하기도 하였고, 피고에게 사직을 권고한 적도 있는바, 비록 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은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청한 행위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당징계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한 피고의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가 되는 표현행위의 횟수, 정도, 형식과 내용, 원고의 사회적 지위, 나이, 경력, 피고의 불법행위의 영향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감봉처분된 부분을 재산상 손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원고가 상사로서 사내 분위기 조성과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이 신고가 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병원에 감봉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이 원고에게 감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명예훼손행위, 모욕행위와 위 감봉처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30.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