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21 | 2016가합1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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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명백히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회사의 인사규정(제27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
- 결론적으로,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해당 사안 경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단체협약이 취업규정이나 인사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함.
-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정당성만큼이나 중요함을 시사하며, 징계 절차 위반 시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기업은 징계처분 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정은 징계의 종류에 경고를 포함하고 있음.
- 피고의 인사규정은 경고처분의 경우 부서장, 지역단장, 인사부서장 이상이 하되, 부서장, 지역단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인사규정은 징계심의 절차로 부서장, 지역단장 이상의 직위자는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에게 징계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은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정함.
- 피고의 부서장이나 지역단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 없이 사전에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피고의 단체협약은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명백히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피고의 인사규정(제27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
- 결론적으로,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경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단체협약이 취업규정이나 인사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의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함.
-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정당성만큼이나 중요함을 시사하며, 징계 절차 위반 시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기업은 징계처분 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