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2 | 2021가단5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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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C, D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액수는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2021가단516062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동의 없는 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공무원 E는 2019. 12. 20.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내부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F부 감사담당관실은 2019. 12. 30.부터 2020. 1. 29.까지 E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F부는 E의 갑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2. 4.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2020. 2. 5. E를 직위해제 조치함(이 사건 조치). E는 이 사건 조치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F부에 중징계 의결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함. F부장관은 이 사건 조치가 정당한 조치라며 이 사건 신분보장 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9. 9. F부의 이 사건 조치가 정당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 함. 원고 A, B는 E에 대한 F부의 조치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2020. 10. 13. F부장관에게 공문을 보 냄. 피고 C, D는 2020. 10. 21. 원고들을 방문하여(이 사건 방문) E의 갑질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 방문 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함(이 사건 녹음). 이 사건 녹음을 녹취한 녹취서가 2021. 4. 6. 관련 행정소송에 F부측 서증으로 제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인 음성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 함.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C, D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로 작성하여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한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 판정 요지 공무원의 동의 없는 녹음 및 녹취서 제출 행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공무원 E는 2019. 12. 20.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내부 신고(해당 사안 신고)를 함. F부 감사담당관실은 2019. 12. 30.부터 2020. 1. 29.까지 E의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F부는 E의 갑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2. 4.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2020. 2. 5. E를 직위해제 조치함(해당 사안 조치). E는 해당 사안 조치가 해당 사안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2. F부에 중징계 의결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함. F부장관은 해당 사안 조치가 정당한 조치라며 해당 사안 신분보장 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9. 9. F부의 해당 사안 조치가 정당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 함. 원고 A, B는 E에 대한 F부의 조치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며 2020. 10. 13. F부장관에게 공문을 보 냄. 피고 C, D는 2020. 10. 21. 원고들을 방문하여(해당 사안 방문) E의 갑질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사안 방문 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함(해당 사안 녹음). 해당 사안 녹음을 녹취한 녹취서가 2021. 4. 6. 관련 행정소송에 F부측 서증으로 제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인 음성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 함.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C, D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취서로 작성하여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한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부적 정리 목적이나 증거 확보 목적은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녹음 및 그에 대한 복제, 배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짐.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C, D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160620 판정일 2022.09.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부적 정리 목적이나 증거 확보 목적은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녹음 및 그에 대한 복제, 배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짐.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C, D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액수는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 함. 여기서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 D의 이 사건 녹음 행위 및 녹취서 작성·배포 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인정되나, 이 사건 녹음 당시 관련 행정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녹취서 작성이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피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 D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공무원 개인인 피고 C, D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 36357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참고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녹음이 내부적 정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녹취서가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된 점, 원고들의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 됨. 피고들은 녹취서가 소송에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 또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녹음 파일 및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F부가 제출된 녹취서를 철회하였으나, 9일간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있었고 E에게 송달되어 내용이 인지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녹음 및 녹취서가 관련 행정소송의 유일한 증거였다거나 승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증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공익신고자들을 조력하는 사람들이므로, 피고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E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방문은 피고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소송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함. 특히, 녹음 당시의 목적과 달리 이후 녹음 파일 및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포될 경우에도 관리 소홀로 인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면책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 함.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있어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공무집행의 공익성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음. 음.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액수는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